openjournal정치 629

“미국법정에 김정일의 인권유린 소송제기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북한 김정일이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피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지냈던 탈북자들이나 국군포로들이 미국에 망명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들이나 국군포로들이 김정일을 상대로 하는 소..

openjournal정치 200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