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journal정치

“미국법정에 김정일의 인권유린 소송제기 할 수 있다”

이경희330 2007. 12. 8. 15:34

<미국에서 북한 김정일이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피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지냈던 탈북자들이나 국군포로들이 미국에 망명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들이나 국군포로들이 김정일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당한 인권유린에 대해 UN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미국의 대형 법률회사가 이에 대한 미국 내 판례를 찾아내면서 새로운 소송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즉, 북한에서 정치법 수용소나 기타 북한 정권이 설치한 부서 등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당한 인권유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워싱턴DC에 있는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8일 이같은 북한상대 인권소송에 관해 대형 로펌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Legal Strategi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판례를 들어 북한의 김정일이나 북한정권을 상대로 인권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법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국이 북한정권의 관련 책임자를 받아들이거나 압송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진 취재부 기자>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 내 인권소송의 길은 우선 피해자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하며, 미국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조건이다. 지난번 미국에 온 ‘다리잘린 탈북자’ 박혜리(가명)씨와 유사한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국군포로들이 미국에 올 경우, 이같은 소송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는 바로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 (Alien Tort Claims Act)’이다. 이 법은 미합중국 의회 제1회기에서 통과됐다.
미국의 세계적인 국제법 관계 로펌인 스캐든 압스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의 파울로 카마로타 변호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당국으로부터 인권유린행위를 당한 탈북자나 북한주민이 소송을 위해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비정부단체들의 도움을 얻어 여러 형태의 체제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면서 “첫째, 김정일이 국가수뇌로서 주권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수뇌라 할지라도 그가 반인륜적 범죄를 범했다면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미국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 김정일에 의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카마로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워싱턴DC 소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라해도, 그 정도가 엄중하면 미국의 사법절차에 근거해, 즉결사형, 고문, 집단 학살, 납치, 강제노동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Legal Strategi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보고서를 통해 김정일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라과이 고문 1000만$ 배상

카마로타 변호사가 김정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는 지난 1980년 케이스였다. 지난 1976년 남미 파라과이의 조엘리토 필라티가(Joelito Filatiga)는 경찰의 심한 고문을 받다가 1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4년이 지난 1980년 미국연방순회법원에서 조엘리토의 누나 돌리 필라티가 (Dolly Filatiga)씨는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 페나 아랄라 (Pena-Iral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곤 소송에 이겨 1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당시 이 케이스는 미국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재판이었다. 1심에서는 기각판정을 받았으나 항소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는데, 당시 적용된 법률적 근거는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 (Alien Tort Claims Act)’이었다.
죽은 필라티가는 당시 파라과이 정권의 반대운동을 펼친 아버지를 두고 있었는데 1976년 3월 29일 수도 아순시온 경찰국의 수사관인 페나 아랄라 (Pena-Irala)에게 납치된 후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 시신을 두고 필라티가의 누이 돌리 필라티가씨는 고문경관 페나와 갈등을 벌인 후 죽음에 대한 협박을 당했다.
그 후 누이 돌리 필라티카씨는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한편 고문경관 페나도 1980년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이에 돌리 필라티가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페나를 상대로 1979년 뉴욕 지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미국 내에서 재판권이 없다”라는 파라과이 정부 측의 제소에 기각판결이 났으나, 항소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다.

소송위해 미국으로

이같은 파라과이의 필라티가의 경우는 탈북자나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등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카마로타 변호사의 주장이다. 즉 고문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외국인들이 미국 법정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에 따르면, 원고, 즉 피해자가 피고, 즉 가해자를 상대로 초기소송 (initial filing)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 피고는 고소기각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의 이 요청이 기각되면, 양측은 재판에 앞서 증거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 다음에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난 뒤에도 피고나 원고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고가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에 회부하거나,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거나 시행되어 왔지만, 실제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번의 보고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해답이라는 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평가했다.
이 방송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법률회사인 스캐든 압스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는 미국에서 최고의 종합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로, 이 유명한 법률회사가 보고서를 썼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와 무게를 갖는다는 것이 오늘 이 기자회견장을 찾은 미국 법 전문가들의 평가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자유아시아방송의 김정일 상대 인권소송 가능성 보도에 대해 한국의 탈북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미국으로 탈북자들을 망명시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두고 NGO 단체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국군포로송환위원회(회장 정용봉)는 현재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해 국제형사재판소 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국군포로 학대에 대한 김정일 상대 소송을 연구해왔다. 또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월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중국 심양총영사관의 국군포로가족 방기로 강제북송 당한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북한 인권유린 행위, UN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미국내 북한 인권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과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드시 회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6일 저명한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워싱턴 내셔널 기자클럽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비참한 현실과 북한당국이 주민에게 저지르는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데이빗 호크(David Hawk) 전 국제사면위원회 지부장은 북한의 ‘관리소’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정치범 고문, 독방 감금, 강제 노동, 양심수 실종, 살인, 여성 수감자 성폭행 등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 규정의 제 7조에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마 규정의 제 7조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 범주에 포함되므로, 북한에서 자행된 이런 인권유린 사항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유엔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의 안보리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호크 전 지부장은 지난 2003년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한 책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를 발간해 큰 화제를 모은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데이빗 쉐퍼 전 미국 대사는 북한은 ‘범죄 정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정상적인 유엔의 관례를 따라 준비단계로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유엔안보리를 통해 처리해도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엔안보리는 진지하게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행위를 회부할 지 곰곰이 따져본 후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쉐퍼 전 대사는 북한의 반인권 범죄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면 미국은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은 유엔안보리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안보리가 옳은 일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안건에 대한 의견일치를 쉽게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쉐퍼 전 대사는 과거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인권문제에 대해 대응을 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유엔을
설득하려면 대단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월에 상정됐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나중에 결의안은 채택됐다.”고 말했다.

 

sundayjournal성 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