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선 당시 BBK 사건은 이명박 후보 검증과 관련한 최대 이슈였다. 본지의 폭로로 제기된 이 사건은 복잡하게 꼬여서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조차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 본지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히 보도해온 만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기된 의혹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다.
김경준 씨와 이명박 대통령은 한 때 사업 파트너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미국에서 두문불출하던 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해 김경준씨와 함께 인터넷 금융회사인 LK-e 뱅크를 설립하고, EBK 투자증권 창업에도 참여한다. EBK에는 이 대통령이 사장, 김 씨가 이사로 등재됐었다. LK - e 뱅크는 김경준 씨가 대주주로 있던 BBK 투자자문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었고 BBK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에 투자했다. 옵셔너벤처스 코리아는 지난 2001년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한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400% 가량 올랐고, 투자 소식은 거짓으로 드러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김 씨는 옵셔
널벤처스 코리아의 돈 319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결국 옵셔널벤처스 사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LK - e 뱅크와 BBK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BBK는 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2010년 작고) 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190억원을 비비케이에 투자한 데 대해서도 “나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삼성생명, 심텍 등에 비비케이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면서 장로회신학대 장학재단에 대해서만 “내가 소개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10월13일 EBK가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아낸 직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e 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중략)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둔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이듬해 2월 <월간중앙> 3월호에선 “나는 어차피 정치방학이 2~3년 갈 것으로 보고 그 기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금융기법을 내가 익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난해 초에 벌써 BBK 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했다.
김 씨도 검찰 수사에서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는 190억원은 엠비 리(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돈이며, (이것이)BBK, LK-e뱅크, E- 뱅크 증권중개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결론 났나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BBK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했던 의혹들은 총 세 가지다. 하나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연루 여부, BBK 실소유 여부 , 다스 실소유 여부 등이 그것이다.
먼저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김 씨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는지 혹은 BBK 법인계좌가 주식매매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이 후보가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이익을 얻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도 모두 김 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공모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BK의 실제 소유주 논란은 이번 BBK 파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들이다. 특히 김씨가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검찰은 이면계약서의 진위 파악을 위해 문서 및 인장 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 시점의 BBK 지분 보유자를 추적하는 작업을 동시에 벌였다.
결국 2000년 2월 계약서 작성 당시 BBK의 주식 6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곳은 이캐피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가 BBK 주식 61만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물증도 잡았다.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다는 점 등 형식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도장도 김 씨가 임의로 사용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그가 LK - e 뱅크 사장 재직 당시 명함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터뷰나 명함 등은 결국 BBK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여러가지 증거로 객관적으로 BBK가 김경준 소유이고 이 후보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 안 했다”고 말해 부실 수사 의혹을 낳기도 했다.
sundayjournal리차드 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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