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성적 ‘학교벌 3등급’ 공개 유력
교과부, 내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방안’ 공청회 개최
초·중·고등학교 정보 공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단위학교별로 ‘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의 3개 등급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별로 좀더 상세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학력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지역(시도)교육청별로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학교 서열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정보공시제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1일 오후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위해 올 5월부터 정책연구(연구책임자 강상진 연세대 교수)를 진행해 왔다.
◇ 5개 방안의 내용과 장단점=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진은 초·중·고등학교 학력 수준 공개는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시 단위와 방법으로 5가지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나눠 과목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 왔다.
연구진이 제시한 5가지 공개 방식은 △(제1안)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 △(제2안)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제3안)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제4안)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제5안)단위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 단위 4개 등급 비율 등이다.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 제1안의 경우 공개 단위를 개별학교로 좁히고 과목별 평균점수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강도’로 따진다면 가장 파장이 큰 안이다. 학교별 평균점수가 일일이 공개되는 만큼 정확한 학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나 점수로 인한 서열화 논란이 클 전망이다.
2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과목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학생 성적을 공개하자는 안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는 성적표와 동일한 유형의 평가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된다.
3안 역시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과목별로 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등 3개 비율로 공개하는 안이다. 연구진은 2안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비율 공개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3안을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얻으면서도 우수학생 비율이 공시되지 않아 학교 서열화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4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기초학력 도달 비율만 공개하자는 안이다.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관심 집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학력 도달, 미도달을 구분 짓는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5안은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초·중학교), 시도교육청(고등학교)별로 공개하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공개하자는 안이다. 지난해 입법예고됐던 시행령(안)과 동일한 것으로 서열화 논란은 가장 적지만 ‘단위학교별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시행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매년 10월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 3% 표집 시험 방식에서 올해부터 전체 학년 대상으로 바뀌는 만큼 올해 학업성취도 결과는 공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내년부터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서열화 논란 재점화하나= 교과부는 8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이 5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까지 한 가지를 확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교과부 계획대로 시행령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지난해 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기된, 학교 성적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이주호 전 한라당 의원을 비롯해 성적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 간 경쟁에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되도록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와 등급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학업성취도 공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이러한 논란은 공시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담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교과부는 교육청 단위로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확정해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가 성적 공개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올 10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대학정보공시제 역시 12월로 연기됐다.
ⓒ 한국대학신문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정보공시제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1일 오후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위해 올 5월부터 정책연구(연구책임자 강상진 연세대 교수)를 진행해 왔다.
◇ 5개 방안의 내용과 장단점=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진은 초·중·고등학교 학력 수준 공개는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시 단위와 방법으로 5가지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나눠 과목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 왔다.
연구진이 제시한 5가지 공개 방식은 △(제1안)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 △(제2안)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제3안)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제4안)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제5안)단위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 단위 4개 등급 비율 등이다.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 제1안의 경우 공개 단위를 개별학교로 좁히고 과목별 평균점수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강도’로 따진다면 가장 파장이 큰 안이다. 학교별 평균점수가 일일이 공개되는 만큼 정확한 학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나 점수로 인한 서열화 논란이 클 전망이다.
2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과목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학생 성적을 공개하자는 안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는 성적표와 동일한 유형의 평가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된다.
3안 역시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과목별로 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등 3개 비율로 공개하는 안이다. 연구진은 2안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비율 공개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3안을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얻으면서도 우수학생 비율이 공시되지 않아 학교 서열화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4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기초학력 도달 비율만 공개하자는 안이다.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관심 집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학력 도달, 미도달을 구분 짓는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5안은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초·중학교), 시도교육청(고등학교)별로 공개하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공개하자는 안이다. 지난해 입법예고됐던 시행령(안)과 동일한 것으로 서열화 논란은 가장 적지만 ‘단위학교별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시행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매년 10월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 3% 표집 시험 방식에서 올해부터 전체 학년 대상으로 바뀌는 만큼 올해 학업성취도 결과는 공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내년부터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서열화 논란 재점화하나= 교과부는 8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이 5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까지 한 가지를 확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교과부 계획대로 시행령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지난해 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기된, 학교 성적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이주호 전 한라당 의원을 비롯해 성적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 간 경쟁에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되도록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와 등급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학업성취도 공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이러한 논란은 공시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담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교과부는 교육청 단위로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확정해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가 성적 공개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올 10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대학정보공시제 역시 12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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