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영 폭행사건 당시 피멍든 사진자료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이민영(33)과 김모(26)씨. 그런데 김씨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증거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해 폭행 공방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상황은 이민영과 김씨가 서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씨는 이민영이 안모씨를 상습 폭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안씨는 지난 20일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내가 이민영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23일 복수의 언론들과 만나 이민영의 안씨 폭행 동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했다. 김씨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들과 동영상은 이미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이다. 언론이 확인한 사진 속 안씨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속옷차림의 안씨 몸에는 할퀸 자국 투성이였고, 방 여기 저기에는 깨진 거울과 골프채, 칼 심지어는 공기총 마저 널브러져 있다.
김씨에 따르면 이 영상과 사진은 구랍 1일 안씨의 자택에서 촬영됐다. 당시 김씨는 이민영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한 안씨의 `도와줘 부탁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친구와 함께 달려갔고, 안씨의 요구로 상황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그날 자신과 친구도 이민영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안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되기 싫겠지만 이미 사건의 주요 인물이 됐다"며 "그래도 한 때는 용서할 생각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거짓말에 더 이상 용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안씨, "술집에서 시비 붙어 싸운적 있었는데 아마 그때..."
문제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안씨는 "내가 이민영에게 맞은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그 영상의 인물은 내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씨는 이어 "이전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적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그때 입은 상처를 김씨에게 부탁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민영 측, "안씨 상처낸 사람이 이민영이라는 증거 있나..."
이민영 측 역시 안씨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민영의 법정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다"며 "만약 있다면 당시 안씨의 상처가 이민영 때문에 생긴 것이 확실한가"라고 되물었다. 김씨가 제시한 안씨의 폭행 증거자료 만으로는 이민영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동영상에 대해 김씨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안씨와 이민영이 함께 있는데 김씨가 동료와 침입해 폭행을 하고 촬영을 했다"며 "12월1일 오전 7~8시 4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했다. 그러나 그 동영상의 실체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번에 김씨 측이 공개한 동영상은 촬영 날짜도 올해 1월15일로, 김씨가 이민영을 협박한 동영상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강동경찰서에 이민영을 상대로 무단주거침입, 폭행, 폭행 강금,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안씨에 대해서도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