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journal사회

성범죄자 신상공개 “얼굴, 이름, 나이, 직업, 집 직장 주소 모두”

이경희330 2008. 7. 1. 23:54
기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의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채 주소와 간단한 범죄정보 등을 공개했다면 7월 1일 부터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개인신상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피해자 집에 칩입해 9세 여자어린이 흉기이용 강제 추행 및 상해
피해자의 집, 여관에서 14세 여자 청소년 총4회 강간


위 내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것이 아닌 문건 요지에서 나온 실제 범행 사례들이다.


기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자의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채 주소와 간단한 범죄정보 등을 공개했다면 1일 부터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개인신상 정보 공개가 더욱 강화된다.


새롭게 강화된 정보열람 시스템에는 성범죄자들의 사진, 이름, 나이, 직업은 물론 집과 직장의 주소, 번지수,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되며 범죄 사실까지 표기된다. 이같은 성범죄자 정보는 10년간 정부의 성범죄자 등록열람 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며 5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다시 말해 이번 정보등록 시스템의 가장 큰 두가지 변경사항은 첫째 기존 5년의 등록기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과 두번째 실제 거주지, 직장주소, 사진 등을 모두 공개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위원회 보다 공개 수위와 연한을 대폭 강화시킨 점이다.


하지만 개인신상 정보 열람을 할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한정을 두어 공개한다.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로 제한되며 열람 장소도 관할 경찰서로 한정된다. 또 열람한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복사, 반출할 수 없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부채질 /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