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다. 1861년 일본 영토가 된 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관할하다 1968년 6월 일본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오(硫黃) 열도도 빠져 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연금 지급과 관련해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을 본방(本邦ㆍ혼슈, 훗카이도, 시코쿠, 규슈)과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센터는 또 "이 법령은 일본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센터 최재선 박사는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에서 확인됐다"며 "당시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라고 전했다. 일본이 법령을 제정하기 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1월 29일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하면서 제3조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일본은 1877년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ㆍ현 총리실)과 내무성이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태정관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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