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10월 15일(월)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신청·접수에 대비해 10월 10일 행정자치부 차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함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16개 시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들은 해당 시도의 준비상황을 신청율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신청자 집중에 따른 장기대기 예방, 담당자 업무숙지도 향상, 특이사항 대응 등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하면서 원활한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신청·접수대상 노인이 약 47만여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점을 감안해 동사무소 전직원이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학습 등을 추진했고, 동사무소 회의실 등을 대기실로 활용하는 등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청·접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서 제출부터 접수완료 단계까지 각 단계의 실제상황을 시연했다.
시연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희망자가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기초노령연금에 적합하게 처리된 공공기관 보유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실제로 소득·재산이 없거나(65세 이상 노인의 32%) 정보시스템 보유자료와 일치하는 신청자의 경우, 10분 이내에 신청·접수가 가능했다.
최근에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나 공공기관 보유자료가 없는 전세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의거 이를 입력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시스템을 조회하도록 하고,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접수 담당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된 자료는 조회기록이 남도록 했다. 이러한 보안방안을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시켜서 무분별한 정보조회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이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하게 설계하였으나, 신청·접수 대상자가 대규모(약 200여만명)이고, 연로한 어르신들이므로 신청·접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시청기간 중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여건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발굴하고 구체화해 신청·접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시도와 함께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히면서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에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개설해 자신의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해당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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