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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들기 이종걸 의원과 조선일보의 무한한 힘의 그 끝은?

이경희330 2009. 4. 8. 00:25

 

사진(c) 이종걸의원 홈피 

 

지난 6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리스트 일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에 신문사 대표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됐다.

 

누가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다. 보고 받았냐”고 되물었다.

 

이종걸 의원이 대정부 질문후 조선일보의 태도가 가관이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이 공개한 조선일보사가 의원에게 보낸 서신 내용 전문.


수 신:이종걸 의원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의원회관내)

제 목: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 XX일보 > Y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 ”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택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4.6.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OO

 

여기에서 조선일보는 방사장이 과연 장자연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실제 술시중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탐사보도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그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탐사보도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언급되어 있고, 실제 술시중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이고, 억울하면, 리스트에 안 올랐고 술시중을 받지 않았으면, 그대로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써 조선일보 방사장의 억울함을 풀어주면 될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 신문권력의 어처구니 없는 협박은 아닐런지?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는 헌법상 의원의 '면책특권' 규정에 있으며,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자들은 국회출입기자실에 보도협조문건을 돌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 조선의 사장 이름이 들어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중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경고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조선일보는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란 제목의 A4 한 장짜리 문건을 자사 기자를 통해 국회 기자실 등에 일일이 배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6일 오후 배포한 문건을 통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실명을 적시,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행위”라면서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물어, 특정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 “본사는 근거없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사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관계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하루 속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조선일보가 보내온 서신 내용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 신문권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었다”고 헛웃음을 보였다.

이종걸 의원은 “(언론이)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명한 인물들의 경우 명예훼손에 관련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거의 없다.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특권과 특권층의 비호세력과 정권을 만들고 유지해 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맞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의연한 이종걸 의원의 모습을 보고 국민 한사람으로 가슴이 뭉클 하다.

"(장자연씨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텐데 우리의 경찰, 검찰이 과연 거대 권력을 가진 언론과 재벌을 .......ㅉㅉ...ㅆㅆ...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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