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기자가 송씨 만나기 전에 이 치료받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탤런트 송일국씨가 여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7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송일국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1월 17일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송씨 때문에 다쳤다는 이를 1월17일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한 김씨와 동행한 동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들이 사건 당일 김씨가 다친 걸 보거나 전해들은 적이 없었으며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의들도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거짓 주장에 근거해 송씨를 고소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를 두 번 출석시켜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활용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 김씨에게 5억원, 김씨의 주장을 첫 보도한 언론 매체에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검찰의 이번 결정은 향후 민사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etuz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탤런트 송일국씨가 여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7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송일국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1월 17일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송씨 때문에 다쳤다는 이를 1월17일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한 김씨와 동행한 동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들이 사건 당일 김씨가 다친 걸 보거나 전해들은 적이 없었으며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의들도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거짓 주장에 근거해 송씨를 고소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를 두 번 출석시켜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활용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 김씨에게 5억원, 김씨의 주장을 첫 보도한 언론 매체에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검찰의 이번 결정은 향후 민사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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