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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판결' 송일국 ..."여기자, 사건발생전 이미 이 부러져"

이경희330 2008. 3. 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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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러진 이빨이었다."

배우 송일국을 고소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 모씨가 주장했던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송일국 측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5시20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기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재만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에 검찰로부터 송일국씨 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고, 고소인인 김모 기자의 주장로 허위로 밝혀져 무고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고소인인 김 기자가 송일국씨를 상해죄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고소 도중 김 기자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무고죄로 조사 받게 됐다"며 "김 기자는 무고죄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김 기자는 기소됐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며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 내용은 '1월17일 송일국씨가 김 기자를 폭행했다. 그래서 앞니가 3개 부러졌다' 등인데, 조사를 해보니 1월17일 이전에 앞니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랜서 기사 김씨는 지난 1월 말 송일국의 결혼과 관련해 그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던 과정에서 치아에 손상을 입고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등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지만 송일국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형사고소했다.

송일국은 이에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으며,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총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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