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수도권 일대 학교에 급식재료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급식재료를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A 축협 하나로마트와 S푸드시스템 등 15개 법인 급식납품업체 대표 19명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명시 소재 OO고등학교 등 수도권 일대 학교 19곳(초등 2곳, 중등 3곳, 고등 14곳)에 725회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업체들은 학교에 납품할 수 없는 저등급 축산물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및 품종을 칼과 고무인 등을 사용해 고등급으로 위, 변조해 복사기로 대량복사하여 납품할 때마다 학교에 제출했다. 이러한 위조수법으로 국내산 쇠고기 5천888㎏과 돼지고기 2만8천425㎏을 납품하여 시가 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이 업체들은 자신의 업체에 보관중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없을 경우, 다른 업체가 발행받은 확인서를 이용해 회사명까지 위,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의 영양사 등이 축산물을 납품받으면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사본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
돼지고기의 경우 청소년들의 비만 등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법에 지방두께 30mm 이하인 2등급 이상만 납품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3등급 이하의 돼지고기를 납품 등급 이상으로 변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은 쇠고기는 3등급,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을 납품해야 한다"며 "특히 이들은 학교 영양사 등이 축산물을 납품받으면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확인하는 점을 이용, 납품이 불가능한 저등급의 축산물을 고등급인 것처럼 속여 납품해왔다"고 말했다.
[사진= 다음블로그 ]
ⓒ 부채질 /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