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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서울랜드점에서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난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경희330 2008. 8. 7. 17:11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에서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난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피서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즉석식품 위생점검에서 유통기한(7월23일)을 2주 정도 지난 고기로 햄버거 패티를 사용한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리아 관계자는 "5월과 7월에 유통기한이 각각 7월23일과 9월30일인 치즈비프패티를 납품했다. 해당점포에서 지난 5월에 들어온 고기를 먼저 쓰고 7월에 들어온 물건을 이후에 썼어야 하는데 두 물량을 섞어 쓰다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전산시스템 상으로 우리도 점포 측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수기에 창고에 물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 당시 고기의 유통기한이 지난달 23일까지로 햄버거 패티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미 사용된 상태였으며, 식약청은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에 관련제품 폐기와 함께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진= 다음백과사전, 롯데리아 홈페이지 ]

부채질 / 장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