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3월 초 파면에 이어 한덕수 인용이 맞다.
헌재가 스스로 자기네 집단을 헌정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관습헌법 시절부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폭주는 예상할 수 있다.
헌법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내각제 성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그렇지. 지금까지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적이 없다.
왜?
절대 다수당이 없어서. 대개 과반수 턱걸이였지. 이제 다수당 나왔으니까 법대로 한 번 해보자.
그럼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는 이유 는 뭘까?
- 한덕수를 먼저 복귀시켜 대선을 치르게 해야 헌정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일까?
- 윤석열 죄가 22개나 되는데 판결문을 굳이 명문으로 쓰느라 그럴까?
- 만장일치를 유도하느라 그럴까?
- 판사들의 안전보장 때문일까?
- 파면 후 불복세력의 소란을 약화시키려고 그럴까?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3월 말까지는 애초부터 이곳저곳에서 나왔던 말이고 이른 결정은 우리가 기대한 것이며 4월 판결이라면 선을 확실히 넘은 것이다.
지금
헌재는 대한민국을 지네들이 혼자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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