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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3억5천 이어 효도휴가비 800만원도 부당수령

이경희330 2008. 11. 11. 14:04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 3억5,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부당 수령한 데 이어 올해에도 효도휴가비로 767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의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장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 업무추진비 3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많게는 800만원에서 적게는 90만원까지 지급상대방과 지급사유를 전혀 확인할 수 없게 현금을 수령해갔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은 정 장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지난해 11월 29일 확정했지만 2월 말 열린 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4월 28일 홈페이지에 뒤늦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원 규정에는 감사결과 확정 뒤 최대 60일 안에 감사처분 요구서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도 감사원이 3개월 가량 고의로 공개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올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감사에서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게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2억8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정종환 전 이사장에게는 767만4000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임원들은 복리후생비 성격인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정 장관 재임시 2004년 12월 29일 관계규정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과연봉을 산정하면서도 효도휴가비를 포함해 계산함에 따라 성과연봉이 2005년 8400만원, 2006년 1억32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정 장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언론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공개하는 경우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언론에서도 소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지장이 있어서 차근차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런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또 정 장관이 올해 효도휴가비 등을 추가로 부당수령한 것에 대해 “그 상황과 관련해 여기 들어오기 직전, (이 의원이) 질문 한다는 내용을 들어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도 “당시 정종환 장관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직한 상태였고 2월 인사청문회 때는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 요청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거나 할 여지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이뤄진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 또 추후 경위 등을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