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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참정권 ‘찬반 지상 논쟁’..재외동포의 권익보호 ‘得될까 失될까'

이경희330 2009. 1. 11. 21:37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참정권 법안이 헌재가 판결한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새해 임시국회에서 재론될 재외동포 참정권 법안에 대해 대부분 재외동포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참정권을 추진해온 인사들은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운동’(위원장 김승리)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포들 사이에서는 재외동포 참정권이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LA지역에서는 김지수 한미교육재단 이사장이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재미동포는 본국 선거보다는 미주류사회 참여로 한국과 미국을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조광동 시카고라디오코리아 주간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보도에서 재외동포참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해왔기에 이번에는 '찬성 반대'  양측 입장을 들어 본다.

                                                                                             <성진 취재부 기자>


<찬성>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미주한인총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 재외동포 참정권을 최우선과제로 정해 국내외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이미 미주총연은 지난 2005년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끝내 그 결실을 이뤘듯 이번 임시국회에도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외동포 참정권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기본권리’이다. 이제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헌법 정신에 맞게 관련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해외지역에서 참정권이 공정하게 실현되는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외국에 산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통틀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나라는 불과 2~3개 정도 뿐이다. 세계화와 선진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다.
재외동포사회의 참정권 요구는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있던 재외 국민투표를 찾아오는 것이다. 재외 국민투표가 중단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재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돌려줘야 할 때이다. 한국정부나 사회가 해외동포를 보는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해외동포를 실종된 민족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 총연은 지난해 1월 17일에 한국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연대와 공동으로 재외동포 정책 학술 세미나를 통해 국내 동포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소상히 밝힌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참정권 문제를 비롯해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새 정부에 대한 건의도 했다.
또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전면 광고로 게재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미 미주총연은 한인회 현황을 조사하는 등 참정권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실시될 경우, 미주총연은 각 지역 공관과 한인회들과의 유기적 협조로 재외동포 투표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찬성> 김제완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운동 사무국장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운동은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사무국장이기도 한 저의 제안에 의해 추진됐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이 송민순 외교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당시 송장관이 우물거리며 답을 못하자 맹의원은 개탄하면서 뒤에 앉아있던 외교부 간부들에게 다시 물었는데 그때 어느 누구도 안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
헌법2조 2항은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 각 도시에 공관을 두는 이유 첫째는 자국민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수십년을 외교관으로 일했던 외교부장관과 간부들이 그것을 몰랐다니 기가 막혔다.
헌법2조 2항은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20년 이상 재외국민을 보호할 법 없이 헌법2조 2항은 불구의 상태로 있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재외국민이 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에는 표를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이 살고 있는데 표가 없는 재외동포들까지 챙겨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당사자인 재외동포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러 동지들과 재외국민 참정권연대를 구성했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8년 안에는 300만 재외국민도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그런데 헌법2조 2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표만 얻으면 되는 걸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대표를 국회에 보내 제반법안을 만들도록 하자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동포관련 법안들이 10개 정도 상정이 되거나 논의 됐지만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 법안들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재외국민보호법, 병역법, 국적법,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 등이다.
동포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동포대표들과 동포사회단체운동가들은 국회의원회관 이곳저곳을 ‘앵벌이’하듯 돌아다녔지만 경청해주는 의원을 만나기 어려웠다. 빈손으로 국회를 나오면서 단 한 석이라도 국회에 재외동포 대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300만 명의 대표의석이므로 10석은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이 재외동포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운동을 시작한 동기다.
현재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개념 차이가 있다. 재외동포는 외국국적자 400만과 한국국적자인 재외국민 300만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재외동포 참정권연대’는 잘못된 표현이다. 참정권 되찾기 운동의 대상은 재외국민이지 미국 국적자가 포함된 재외동포가 아니다.

<반대> 김지수 LA한국교육재단 이사장
“미국 영주권을 지닌 동포들이 본국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지수 이사장은 최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용태)로부터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의 소신은 미국 영주권을 지닌 동포들이 본국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또는 단기 체류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주권자까지 부여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면서 “본국에서 진행되는 해외동포 참정권이 자칫 재외동포사회에 갈등을 불어 올 소지가 아주 많다”고 말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영주권자 동포들이 본국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해외동포 참정권 부여로 한국정치의 바람이 이곳 동포사회에서 갖가지 영향을 주어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동포사회에 갈등만 조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우려다.
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미국 각 곳에 퍼져 살고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그 절차나 등록관계 등 여러 문제가 많고 실속이 없다고 주장했다. 산간벽지나 조그만 동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유를 위한 제반 수속 등을 진행하는데 필요이상의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군대도 안가고, 세금도 안내면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시각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본국동포와 해외동포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해외동포 참정권 시행이 각국 동포들이 지니는 현지 주재국의 정치사항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돼 현지 동포들이 주재국 정부나 주류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땅에 영주하는 동포들이 미 주류사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모국 정치에 관여할 때 영원히 소수민족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해외동포들은 현지 주류사회 정치에 적극 참여해 주류사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해 이를 바탕으로 모국을 돕는 것이 동포에게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조광동 시카고 라디오 코리아 주간
“미국에 시민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 한국의 재외국민이 아니다. 코리안 아메리칸(Korean-American)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 역시 재외국민이 아니다. 반면 영주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재외국민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사람들이다. 영주권을 받는 것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자 예비과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외국민의 권익을 위해 한국에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운동단체가 있지만 나는 반대한다. 미국에 살러 온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 정치에 눈을 돌리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권익은 미국에서 소수민족이 차별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떠나온 조국에 마음을 두고 거기서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 될 수 없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미국 혜택을 받고 살면서 자녀들 교육을 미국식으로 시키고 미국 시민으로 행동하면서 왜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가. 미국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재외동포가 몇 백만 명이니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10여명씩 달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일부 참정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외국민 300만을 대표하는 재외국민 국회의원이 17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의 생각은 미국의 경우 유학생이나 지상사 요원은 당연히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 그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미국에 임시로 있는 그분들의 권익을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국회의원이 되어 대변할 수 있는가.
미주한인사회에서 한국 국내 정치 참여는 1세들의 장식용이자 허세이다. 거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1세들의 열등의식과 욕구불만도 있다. 2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1세들 가운데서도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주한인사회에서 한국정치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허명과 허세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무슨 회장을 지냈다는 이력서를 한국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한인사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해 일을 한다고 허세를 부리지만 속심은 그 명함을 가지고 연줄을 닿아 한국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외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떠나온 모국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구걸처럼 보이고, 한 자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모국에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이 무슨 회관과 건물을 짓겠다고 한국 정부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자기가 사는 동네 회관을 자기들 손으로 능력껏 지어야지 한국 정부에는 왜 손을 벌리는가.
미국 살던 사람으로 한국 가서 정치한 사람이 몇 사람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혁규, 박지원, 유종근, 유재건, 조웅규씨 등이다. 이 사람들은 과거 이른바 민주운동 뒤의 산물이다. 민주화가 된 후 너도 나도 민주운동 했다면서 한국 정치판에 뛰어 든 사람들이 많다.
김혁규씨나 박지원, 유재건, 유종근씨 등은 민주화 운동과도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민주화 운동 바람을 타고 한국 정치인과 인연을 맺어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도 지났다.
미국 시민이 한국 국회의원이 될 필요도 없지만 되기도 어렵다. 한국서 너도나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는가. 미주 한인사회의 껍데기뿐인 회장 명함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너무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것이다. 무슨 능력과 명분으로 미국 시민이 한국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인가.
물론 예외는 있다. 미국서 전문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크게 성공을 한 뒤 조국에 돌아가 공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전문성과 성공의 크기가 한국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미국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과 성공을 조국에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는 한국서 모셔가는 것이 순리이다.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하니 조국에 돌아와 공헌해 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조국과 자신을 위하는 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조국에 공헌하고 싶으면 꼭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봉사할 수 있다. 의사나 학자, 전문가들이 모국에 일시 거주하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돈을 번 사람은 조국의 소외된 사람을 돕는 것도 조국에 봉사하고 조국이 생명을 준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하다.

sundayjournal성 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