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이혼설과 파경이 제기됐던 탤런트 김정균(44)이 끝내 결혼생활 9년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김정균은 9일 오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사실 9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균은 지난 1999년 스튜어디스 출신의 부인을 만나 슬하에 올해 8살 된 딸이 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부인의 이혼 소송 제기로 서울가정법원에서 1년여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정균 부인 A씨는 합의이혼을 원했지만 김정균이 이혼을 반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부부는 지난해 4월 큰 말다툼 이후 김정균이 같이 살던 집을 나오면서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이후 부인은 올해 8살 된 아이와 함께 집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인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김정균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가정에 소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년여 동안 3번의 조정기간과 3번의 공판이 오고갔지만 이들 부부는 법정에서만 만났고 법정 만남에서도 김정균은 계속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만을 재차했다고 한다. 김정균 부부에게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된데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김정균 전 매니저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로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재판 이후 외동딸에 대한 양육권은 부인에게 맡겨졌다.
[사진=연극 올드포이 포스터, `203특별수사대` 홈페이지, `정글피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