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실세 수사는?
반면, 검찰은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이다.
현재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현정권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이종찬 변호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박 회장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천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회장이 주최한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만찬에 박진 한나라당 의원을 초대해 축사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회장은 박 회장과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로, 사업적으로도 깊게 얽혀 있다. 태광실업의 해외출장 업무는 천 회장의 여행사가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이 태광실업 계열사인 휴켐스 사외이사를 맡았고 전 태광실업 중국법인 대표이사가 2006년 천 회장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주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당에 냈다는 특별당비 30억원의 출처도 천 회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시 별다른 언급이 없다. 천 회장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문들이 검찰 주변에 파다한 상황이다.
이런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천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
물론 천 회장에 대한 수사는 녹록치 않다. 기업인은 정치인과 달리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가성 입증 여부다. 천 회장이 박 회장 구명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가, 정치권에 제공할 목적으로 중간에서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회장이 이명박 정부에 '보험'을 들기 위해 천 회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천 회장 뿐만이 아니라 이종찬 전 민정수석, 여당 원로 국회의원 등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얘기는 쏙 들어간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없이 박 회장의 자백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증거제일주의가 적용되면 법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법적인 효력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역풍을 피할 수 없다.
sundayjournal리차드 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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