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칼럼

이랜드 노사분규에 대하여

이경희330 2007. 7. 11. 09:36


 

 

 

비정규직 근로자해고를 둘러싼 이랜드의 노사분규가 심상치 않습니다. 뉴코아, 홈에버 등 주요 유통매장의 영업이 민주노총 주도의 점거농성과 사측의 매장봉쇄조치 등으로 극도의 혼란상태입니다.

이번 노사분규는 이랜드라는 한기업의 노사분규가 아닙니다. 정부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을 놓고 노사간 충돌의 전초전 성격이 강합니다. 이랜드 노사분규를 시작으로 노사간 충돌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랜드는 지난 6일 새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외주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자 1,000명이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고 주장하고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외주화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점거농성을 벌였습니다.

더 나아가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이랜드그룹 불매운동을 벌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계속 점거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실을 도외시한 비정규직 법안이 가져온 예견된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가 모두 불만인 비정규직법을 정부가 억지로 시행하여 노사갈등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중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기간제 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일을 할 경우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이 신규고용창출능력을 잃고 있어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 퇴출법안으로 변질되며 노사갈등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이랜드의 노사는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사측은 집단해고와 용역전환을 그리고 노측은 점거농성과 불매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살리면서 노와 사가 함께 이득이 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노사충돌의 불씨를 제공한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의 시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강력한 경제활성화정책을 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랜드 노사분규는 경제가 서로죽이기 싸움판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생의 화합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랜드 노사분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국민적인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

출처 : 불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