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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죄는 위헌"…또다시 불붙은 존폐 논란

이경희330 2008. 2.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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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의 담당 재판부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심판을 제청, 그동안 끊임없이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간통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옥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을 통해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제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명의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북부지법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어 5개월 만에 또 이뤄진 이번 제청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 존폐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세는 간통죄 '폐지론'

  현행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간통죄의 1심 실형 비율은 매년 감소해 지난 2001년 30%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6%까지 줄었다. 성 의식의 개방화와 향상에 따라 간통죄 자체가 이처럼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여기에 통합민주당 염동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005년 해당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지난 22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가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 내에서도 폐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여성 보호의 측면이 강했던 만큼 지지 입장을 고수하던 여성계조차도 성 문화의 변화에 따라 해당 법률이 이미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기혼자의 성생활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덴마크가 이미 지난 1930년 해당 법률을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1947년, 독일이 1969년, 프랑스가 1975년 잇따라 간통죄를 폐지했으며 미국 또한 각 주에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가벼워진 성 의식 제지해야, 간통죄 '존치론'

  그러나 가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유교계 등 보수층과 일부 여성계에서는 섣부른 간통죄 폐지는 오히려 문란한 성생활과 불륜을 부추기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디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간통죄가 법적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이를 통해서나마 사회적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혼 이후 부부의 재산분할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합당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번의 합헌 결정, 이번에는?

  이처럼 사회적 성 의식의 변화를 계기로 불거졌던 간통죄 존폐 논란은 1990년과 1993년, 그리고 2001년 헌법소원과 위헌심판 제청 등을 통해 공론화됐고 헌재는 매번 간통죄 존치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 2001년 판결에서는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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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반응>

  옥씨의 위헌심판 제청 소식에 네티즌들 또한 '비록 기혼자라 할지라도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간통죄는 이미 법으로서 실효성을 잃었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엄연한 가정파괴범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필요하다',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은 중요하지 않느냐'며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953년 제정 이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간통죄, 사법부 내에서 제기한 폐지 주장에 더해 이번 옥씨 측의 위헌제청이 간통죄 폐지라는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권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