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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구속영장 기각 사유

이경희330 2007. 9. 19. 09:31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 혐의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1. 피의자가 동국대 조교수 임용신청 과정 등에 제출한 위조 사문서
2. 피의자가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 시간강사 임용신청시 제출한 허위 이력서
3. 위조 사문서에 관한 캔자스 대학, 예일 대학 당국자의 사실 조회 회신문
4.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업무를 담당한 대학 관계자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업무를 담당한 자들의 각 진술 등, 위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으로 피의자가 이후 이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1.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소위 학력위조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 등지로 출국하였으나 그 때는 피해자의 고소.피의자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므로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 때문에 도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피의자가 2달이상 미국 등지에 체류중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함.

3.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혐의 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에 집중보도 됨에 따라 피의자가 널리 알려짐.

4.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혐의 중 업무방해의 점은 피해자 대학 등이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측면도 크며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 바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사건 혐의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추가혐의에 관한 문제

이 사건 영장청구 혐의 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 사실에 관한 구속요건의 유무는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 그 때 판단할 문제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청구는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