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신정아의 누드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칭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만일, 누군가 돈을 뇌물로 써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그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등 관련 내용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의 권력을 사용해 부정한 청탁이나 이식을 취하였다면 그 부분 역시 검찰의 조사로 명증하게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누드사진이 신정아의 것이 맞고, 합성이 아니라면, 돈이나 뇌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더 이상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뇌물과 권력 매개의 증거물로 확보되어야 할 성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정아가 그의 누드사진을 -- 그것이 신의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 인권이라 우길 수 있으려면, 그녀 스스로 그것을 청탁이나 이식취득의 용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텐데, 그녀 스스로 그것을 인권 차원에서 아끼고 비밀스레 보호했어야 맞을 텐데, 이미 그러기는 그르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녀에게는 성이 소중한 인권, 인격이 아닌, 말 그대로 함부로 굴리는 돈, 이식 내지 청탁하고 권력을 취득할 용도의 투자할 재원으로 뿐이 아니었던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투자금이란, 그 향방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내어야 더 이상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에 피해를 당한 것이나 같은 인사들이 -- 있다고 가정한다면 -- 그 피해 내역에 대해 실토할 수 없어 그러할 뿐이지, 이것은 性으로 사기친 것이나 같고, 性 앞에 완강한 사람이란 드문 법이니, 그 범죄의 사기성이란, 악질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누드사진은 변양균의 메일과 더불어, 이 사건의 사기적 핵심을 말해주는 증거물에, 이제는 더 이상, 다름 아닐 뿐이니 말입니다.
정비석씨의 자유부인의 모델이 되었던 60년대 유명했던 캬바레 춤바람 사건에서, 판사가 남겼다던 말이 생각납니다. 성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에 가치가 있다. 고.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국민들이 가치있는 성과 가치없는 성이란 어떻게 구분하나 ? 에 대하여 좀더 고찰하고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의 도구로나 쓰인 性이라면 -- 그것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을 떠나 -- 더 이상 가치불문입니다.
2007.9.14. 파아란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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