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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년심사 39명중 10명 '탈락'

이경희330 2008. 3. 28. 01:49
 
외부인사가 처음으로 관여한 서울대 정년보장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39명 중 10명이 탈락됐다. 반면 부교수 승진과 함께 정년보장을 신청한 30대 교수들이 대거 정년보장을 받았다.

서울대는 27일 오후 본부 인사위원회가 상반기 정년보장 심사를 한 결과 심사 대상자인 부교수 39명 중 10명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탈락자 10명 중 3명은 소속 단과대 심사에서, 나머지 7명은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유보 결정됐다.

서울대가 2003년 이후 실시한 본부 인사위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자가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예비정년심사제도'가 도입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연구실적이 뛰어나 부교수 승진과 정년보장 심사를 동시에 신청한 김빛내리(39·여) 교수 등 30대 조교수 6명 중 5명이 정년을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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