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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신문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포상 받는다

이경희330 2010. 8. 5. 13:41

신문 신고포상금제도란?

신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깨뜨리고 여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05년 4월부터

시핸 되었으며, 제공받은 경품과 무가지(공짜신문)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 연간구독료(14만4,000원)의 20%(2만8,800원)를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위반 내용과  증거 수준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포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이다.

 

포상금 내용

최하 30만원, 최고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06년 5월부터 포상금 제도가 기존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사례

2005년 11월29일, 주부 A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조선일보 판촉 사원을 만났습니다.

판촉 사원은 조선일보를 구독하면 3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6개월 동안 신문을 공짜로 넣어 준다면서

A씨가 구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판촉 사원이 계속 쫓아오면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맛있는 한자' 만화책도 준다면서, 그래도 안본다고 하나까 (헤럴드경제)도 공짜로 넣어주겠다고 해서 구독 계약서를 썼습니다.

1주일 후 (조선일보) 무가지 6개월이라 적힌 계약서, (헤럴드경제),맛있는 한자, 상품권(3만원)을 모아 놓고 사진에 담아 12월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그간 들어온 신문도 함께 찍어서 그뒤 A씨는 포상금 205만원을 받았습니다.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감시팀 : 02)2110-4812, 4780, 4781, 4794

* 민주언론시민연합 : 02)392-0181에 도움을 청하면 자시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 인터넷직접신고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 www.ftc.go.kr 접속 후 차례로 전자민원- 민원신고센터에-신문불공정거래신고

  클릭 후 신고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 증거물 보내실고 : (우)427-71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중앙동1번지

  공거래위원회 거래감시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경품의 사진, 무가지(공짜신문)제공기간이 쓰여진 구독계약서나 구독약정서

* 신문강제투입 : 구독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구독중지 의사 표시한 내용증명, 7일이상 투입된

  신문의 사진자료 9증거 수준에 따라 20만원,30만원,40만원)

 

포상금 산정사례

신문 구독시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독자가 상품권 증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 법위반액 : 70,000-28,800=41,200

 1 41,200원의 10배~45배(412,000원~1,854,000원)를 받을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수는 총신고가액이 많을수록, 증거가 좋을수록 많아집니다.

 `계약서에는 독자이름, 지국이름과 연락처, 무가지제공 개월수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의 명백성등에 따라 신고대상 액수의 10~50배,

 `다름 사람이 제공받은 경품, 무가지에 대해서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지국의 위반사실에 대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00원X지국수가 됩니다.

예)총2,500만원까지 받은 신고인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업자만 처벌하므로 경품제공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신고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므로 지국에 경품을 돌려주거나 신문구독을 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포상금제 시행일(2005년.4.1)이후에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딥니디.

 

정보제공 출처 : 조아세(www.jcase.org)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