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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총수 자택에서 공기총 두 발을 맞고 중태?

이경희330 2010. 7. 23. 12:45

최근 본국 정치권과 사정 기관에 충격적인 내용의 소문이 돌았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총수 A씨가 지난 6월 26일 자택에서 공기총 두 발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고령의 A 회장은 총에 맞은 후 긴급치료를 받고 곧바로 전세기를 통해 일본으로 날아갔다고 알려져 있다. 이같은 소문은 뒤늦게 호사가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지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대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공기총을 두 발이나 맞았다는 소식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가고 있다. <선데이저널> 취재진도 최근 몇몇 정보기관 인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하나 같이 ‘A 회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왜 A 회장이 공기총을 맞았으며 도대체 누가 그에게 공기총을 쏘았단 말인가.
<선데이저널>은 의문의 재벌그룹 총수 공기총 피격설을 집중 취재해 보았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국내 10위권 안에 드는 재벌기업 회장 A씨와 관련한 충격적인 소문이 정치권과 정보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5일을 전후해서다. 소문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A 회장이 집무실에서 두 발의 총소리가 들려 비서진이 들어가 보니 그가 공기총 두 발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놀란 응급진은 의료진을 불러 응급처치를 하고 곧바로 전세기편으로 일본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한 편이기 때문이었다.
재벌 총수가 공기총을 두 발이나 맞았다는 소문에 본국의 국정원 측도 현지 파견 직원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려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본국에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A회장은 총을 맞았다는 시점에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었고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 주변에서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기는 했다.
그렇다면 과연 A 회장에게 공기총을 쏜 사람은 누구일까. 몇몇 설이 있지만 이 중 당시 A 회장의 묘령의 젊은 여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묘령의 여인이 20대도 안 됐다는 소문도 나 있다.
이 소문을 접한 사람들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젊은 여성이 무거운 공기총을 능숙하게 다룰리도 만무하고 또 A 회장이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항상 밖에 비서진이 대기하고 있을텐데 가만히 앉아서 총을 맞을리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소문은 낭설이라는 얘기도 있다.

진정서 사건

반대로 A 회장의 과거 경력에 비추어 보아 이번 사건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해 일어난 진정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진정서 사건이란 여러 젊은 여성들이 A 회장과 은밀한 만남을 여러 차례 가졌다는 내용과 함께 이 여성들의 신상 자료가 청와대에 투서된 것을 말한다. 당시 본국 일부 언론에 이니셜을 통해 보도된 진정서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1979년 자신의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A 회장과 친분을 맺게 됐으며, 이후 1994년 일본 도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 문제를 A 회장이 도와주면서 가까워졌다.
이듬해인 1995년 B 씨의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결국 그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A 회장에게 털어놓았다. A 회장은 흔쾌히 B씨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대신 두 딸 중 한 명을 자신에게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A 회장은 딸의 장래는 물론 B 씨를 장모로 예우해줄 것이며 한국에서도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A씨는 1996년 당시 대학 무용학과 1학년이던 작은딸을 A 회장에게 소개해줬고 이에 A 회장은 딸에게 대학 졸업 후 발레학원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 회장은 B씨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딸을 멀리하려 했으며, 연락을 하면 도리어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고 그제서야 A 회장의 지인이 찾아와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지인이 내민 각서에는 ‘합의금 2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룹 및 관계 개인과 관련된 매장과 음식점, 학원 관계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의 없이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서는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 두 개를 내놨다고 한다.
A 회장의 지인은 돈을 건네며 “일단 이 돈은 자신의 돈이며 일단 사정이 딱해보여 주는 것이니까 나중에 A 회장에게 얘기해 30억 원을 받아내 줄 테니 그때 자신의 돈 2억 원도 갚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그룹과 A 회장 측에서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진정서 말미엔 A 회장이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어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였으며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해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가 청와대에 접수됐고 재벌그룹 측은 발칵 뒤집어져 있었다. 예전부터 떠돌던 A 회장의 엽색행각은 이 진정서로 인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번 사건을 사실로 보는 이들은 A 회장의 과거 이러한 행적들에 비춰보았을 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성편력

뿐만 아니라 A 회장의 여성편력은 재계에서도 유명하다. 때문에 배다른 자식들이 여럿 생겨 그의 사후에 재산 분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에게 처녀인 여자만 소개하는 채용사가 따로 있을 정도라는 소문도 있다. 
이번 소문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진 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sundayjournal리차드 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