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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위,제2의 키코 사태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공시 의무등 강력한 사전적 규제를 만들고,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를

이경희330 2008. 8. 7. 00:45
민간금융委 "파생상품 공시의무 확대"
제2의 키코 사태 막으려면…

환율 파생상품인 `키코(KIKO)`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무려 1조1300여 억원에 이르는 손실(평가손 포함)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키코 사태로 국내에서도 파생금융상품 시장 발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례회의를 개최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제2의 키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공시 의무 등 최소한이지만 강력한 사전적 규제를 만들고,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사후적 규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금융위는 사전적 규제의 하나로 투자자들이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에 의한 파생상품 투자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부 금융회사는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과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투자를 해 파산위기에 몰렸다. 우리나라에서도 70여 개 중소기업이 수출금액보다 더 많은 키코 계약을 해 막대한 평가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키코 사태는 은행과 기업 간 1대1 계약으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의 손이 여러 번 바뀌어 거래되는 복잡한 파생상품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금융위는 이때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연세대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는 빈번한 계약 이전으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며 "계약 이전을 필수 공시 사항으로 만들어 이 같은 잘못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적 규제는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필상 위원장은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000년대 초반 텔레컴 산업 버블 붕괴 때 파생상품에 의한 신용위험 분산 효과로 금융 위기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파생상품 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는 강력해야 하지만 최소한에 머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사후 규제는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 사태에서 논란이 된 것처럼 부적절한 상품 투자 권유로 손해를 봤다든지 금융회사 파산이나 직원 횡령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금융위는 미국의 경우 1970년 비영리민간기구인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를 설립해 매년 회원사 순영업이익 0.5%를 징수, 목표기금을 쌓아 투자자 보호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용어 ●

키코 : 특정 환율을 정한 후 실제환율이 지정환율보다 떨어지면(Knock-Out)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Knock-In) 투자자가 손실을 보도록 구조를 짠 파생금융상품이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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