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건국60주년을 맞아 대사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면대상자 하나하나 뜯어보면 형집행이 끝나지 않은 재벌그룹 회장들부터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측근까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벌써부터 사면 후폭풍이 정가를 뒤덮고 있다. 이번 사면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역시 재벌그룹 총수들이다. 형집행이 채 끝나지 않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부터, 보복폭행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까지 혜택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보수언론 오너 일가도 사면의 최대 수혜자다. 여기에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보수언론 빅3 오너 일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보수언론 끌어안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벌금을 내지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 일본서 체포되자 부랴부랴 벌금을 낸 조희전 전 국민일보 회장도 포함되어 있다.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양윤재 서울시 전 부시장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사업 가운데 하나인 청계천 재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다. 결국 이번 사면은 이번 정부와 코드가 맞다고 할 수 있는 경제인들과 언론인등이 다수 포�되어 사면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비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경제인 가장 큰 혜택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이른바 `빅3'를 비롯해 74명의 경제인들이 사면ㆍ복권됐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 등을 고려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횡령했으며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서 회사에 2100억원의 손실을 입힌데 대하여 기소되어 지난 6월 서울 고등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사회봉사명령만 300시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일부 이행했으나 아직까지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아들을 위해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의 경우 여전히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김 회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인의 범주에 포함될지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막판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손길승 전 SK그룹 화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 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건국 60주년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전경련이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모종의 창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이 깊은 현대가 출신 경제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도 사면의 혜택을 받았으며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면 때마다 경제인들에게 `은전'이 돌아가 평등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이 상처입은 것이 사실이고 과연 경제 살리기에 실증적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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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끌어안기
언론인 중에서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신문으로 평가받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조중동이 큰 혜택을 받았다. 때문에 보수언론 끌어안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횡령과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은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과 업무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던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1월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고 해외로 달아났다. 올해 초 일본에서 체포된 후 부랴부랴 누군가가 50억원을 대납해 풀려났다. 조 전 회장의 경우 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데다 여전히 본지가 제기했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
정치인, 선거사범 대거 사면
대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명분에 맞춰 여ㆍ야 정치인들과 공직자, 선거사범들이 무려 2천여명이나 사면ㆍ복권된 점도 눈길을 끈다.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김옥두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김운용 전 민주당 의원,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조승수 전 민노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정치인들이 정치 일선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공직자 중에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해 북풍사건으로 연루돼 처벌받은 박일용 전 안기부1차장 등 안기부 관계자 12명도 사면ㆍ복권됐다. 정치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복권이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인 길씨한테서 “을지로2가 5지구에 층고제한을 풀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 전 부시장이 구속될 당시 일각에서는 양 전 시장은 이 시장(이명박 현 대통령)의 오더를 받아서 일을 추진한만큼 이 시장도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양 전 부시장은 이번 사면으로 조만간 정부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복절 특사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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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12일 정부가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민대통합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 동의도 없이 `범법'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최근 유한열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김옥희씨의 금품비리 등으로 여권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재벌 사면'이 부각되면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에 역점을 둔 사면"이라고 평가한 뒤 "사면받은 사람은 이번 조치에 담긴 관용의 정신을 새겨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조윤선 대변인도 "사면은 어느 한 곳에 편향되지 않고 탕평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 "이번 사면은 경제를 살리고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송광호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조기에 사면한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건의해야 하는 데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의원도 "이번 사면은 정치적 고려가 다소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법 감정과 사면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재벌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국민 분열용' 사면"이라며 "이번 `회장님 사면'은 기득권층은 어떻게든 면죄부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국민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은 사회적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이 동시에 담보될 때 공감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사면권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함에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인을 대거 사면하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국민이 분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법의 형평성과 공평무사함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