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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짧은 여성의 다리 도촬에 대해 무죄파결을 내리자 네티즌 논쟁!

이경희330 2008. 3. 24. 01:47
여성의 다리를 도촬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이 발표된 후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토론방에는 이에 대한 네티즌의 뜨거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상식밖의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 아이디 '미르코옹'은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본능적으로 남성이 예쁜 여성을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진을 찍거나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sunny'도 "이상한 판결이다. 왜 허락도 없이 특정한 사람의 다리사진을 찍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르는데 판결이 이런 식이면 아예 그보다 더한 곳도 촬영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판결을 옹호하는 네티즌도 상당수 있다. 아이디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입고 다니는 여자도 문제다. 짧은 미니스커트는 분명 자기과시용이고 남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인데 이건 마치 집 열어놓고 도둑 맞아서 억울하다는 소리처럼 들린다"며 판결을 옹호했다.

일부에선 판결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디 '말죽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경찰이 형사상으로 고발을 했는데 형사적으로 유죄는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단체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허락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불쾌감을 줄수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프리존뉴스 이명섭 인턴기자 (leems0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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