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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가 이명박에게 보낸 당부의 편지

이경희330 2008. 3. 1. 00:48
헌법 준수하고, 建國세대와 李承晩의 공로를 기념해달라
 
조갑제 대표
 
  月刊朝鮮 2008년 신년호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 있다. 주목할 만한 제안이 들어 있어 소개한다.
 
  <國論의 통합은 국민국가 대통령의 의무이지만, 단순히 異見의 중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左右를 떠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확인하고 지키는 일이 바로 국민 된 의무이며 國論 통합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國憲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는데 國憲, 즉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1, 3, 4조에 들어 있습니다. 헌법의 심장이고 뇌수인 이 세 조항은 개정불가 사항입니다.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고,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북한까지 민주공화국화하여, 헌법 제4조의 명령인 평화적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3개 헌법 조항의 신성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여 영토조항 개정 등 國體변경의 논란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법질서, 경제는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三位一體的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안보가 튼튼하면 법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안정되면 경제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에 맡겨놓아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실천 20년을 넘기는 이 시점에서 法治확립은 더 지체할 수 없는 대명제일 것입니다. 특히 反헌법적, 反국가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 폭력시위로써 도심을 마비시키고 경찰뿐 아니라 군인들까지 공격하는 일은 國基 수호 차원에서 엄히 다루어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공공의 敵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1차적 존재 의미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너무 바빠선 안 됩니다. 日程을 짤 때 대통령이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戰略과 大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때는 반드시 참모들이 써준 ‘말씀자료’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싶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야 분위기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國政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하니 미리 검토된 발언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권한이 뒷받침된 정확한 말의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둘러 추진하는 終戰선언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6.25 남침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남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배상이 있어야 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이 있어야 합니다. 남침 전쟁에 대한 이런 정리절차 없이 北核 폐기 이전에 종선선언만 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민족반역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核폐기 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입니다.
  1993년 이후 한국 정부가 北核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치고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은 韓美공조보다도 南北공조를 우선시켰기 때문입니다. 북한정권은 헌법상 反국가단체이고 핵무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공조를 동맹국과의 공조보다 우선시키는 일은 차기 정부에서 맨 먼저 폐기해야 할 정책일 것입니다>
 
  <국민 皆兵制에 기초한 국군은 절도 있고 효율성이 높은 애국시민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강건하게 키우는 한국의 군대라고 합니다. 15년간 군사문화를 매도해보았으면 이젠 충분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즉시 국군 장교단의 고충을 가장 먼저 들어주고 고민꺼리를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군이 든든하면 나라가 편해집니다. 軍心과 民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金九 선생의 기념관을 거창하게 만든 마당에 자유민주체제와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李承晩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을 세우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정통성의 수호자이고 정통성은 건국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과 자랑에서 생길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내년 建國 60주년 행사를 직접 챙겨서 위대한 建國세대와 李承晩 대통령의 노고를 젊은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