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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경희330 2008. 11. 20. 00:02
BK21 내년부터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교과부·학진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안’ 발표
내년 3월부터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클린카드란 룸살롱, 유홍주점, 사우나, 골프장, 노래방, 카지노 등 거래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일 BK2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BK21사업단은 회의비, 행사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현재 BK21 지원을 받고 있는 73개 대학 가운데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32개 대학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회의비의 경우 앞으로는 클린카드에 의한 지출증빙만 인정할 계획이다. 자정 이후 시간대의 회의비 지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한 회의에 대한 경비를 여러 번 나눠 결제하는 것도 금지한다.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재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집행의 경중을 가려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도 부당집행금액 환수와 함께 부당집행 금액의 200% 내에서 다음 연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게 된다.

3회 이상 반복 지적되거나 고의·중대 과실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협약액) 삭감은 물론 협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국고지원금 유용 및 횡령의 경우 협약해지와 함께 검찰에 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BK21 사업비 현장점검 결과 부당 집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사업비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며 “대학원생 인건비나 회의 참석비용 지급 등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처럼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학진은 개선안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고쳐 곧바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 클린카드제는 대학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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