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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로서 훈민정음

이경희330 2008. 9. 13. 22:09

훈민정음 체계는 당시 국어의 전면적 표기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고유 요소()와 외래 요소까지를 고려에 넣은 체계였던 것이다. 국어에서의 외래 요소는 주로 한자어였으므로 이 한자음의 표기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동국정운》이었다. 이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는 우리 음운체계에 동화한 대로가 아니라 원음에 충실하려 했기 때문에 고유 요소 표기와의 사이에는 약간의 어긋남이 있었다.

〈초성〉 위의 23자모표 전탁() 계열의 'ㄲ·ㄸ·ㅃ·ㅉ·ㅆ·ㆅ'은 한자음 표기에서는 어두에 자유로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표기에서 그 중 'ㄲ·ㄸ·ㅃ·ㅉ'의 사용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마()' 등의 예가 있기는 하나, 관형사형() 어미 '-ㄹ' 밑에서 대부분이 사용되었다. 즉, 고유어 표기에서 어두()에 표기된 예는 전무하나, 'ㅆ·ㆅ'은 순수한 국어 단어의 어두음() 표기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23자모표에 포함되지 않은 각자병서 'ㆀ·ㅥ' 등이 어중()에서 사용되었다(예:괴여, 다니라() 등). 그 밖에 순수 국어 단어의 된소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합용병서() 'ㅺ·ㅼ·ㅽ' 등과 어두 자음군()인 'ㅴ·ㅵ·ㅳ·ㅄ·ㅶ·ㅷ' 등이 자주 쓰이며, 이 밖에 'ㅻ'의 사용도 드물게 보인다. 'ㅺ·ㅼ·ㅽ'은 국어 단어의 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하여 어두에서 자유로이 쓰인 반면 한자음의 된소리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ㅂ' 선행의 어두자음군도 글자 그대로 자음군이었으나, 당시부터 후세에 된소리화할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었던 것들이다. 또한, 상기 28자모표의 후음() 전청의 'ㆆ'은 훈민정음해례 용자례()에서의 용례에서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수 국어 표기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ㄹ' 오른쪽에 부서()한다는 극히 한정된 환경에서 쓰였고(예: 것, 건너 제 등) 간혹 사이시옷 대신 쓰인 정도이며 그것도 세종·세조 때 문헌에만 쓰였다. 초성에는 병서 외에 연서()라 하여 문자를 상하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었다. 순경음()이 그것인데 'ㅸ·ㅱ·ㆄ·ㅹ' 등이 있었다. 이것도 28자모에는 들지 않은 것으로 그 중 'ㅸ'은 순수한 국어 단어 표기에 사용되었고 그 밖의 것은 중국음 표기(홍무정운 역훈 등)에서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훈민정음 제정 당시의 순수한 국어 표기를 위한 자음 체계는 [표 5]와 같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성〉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에서의 중성의 합용병서 가운데 2자 합용자인 ' ·  ' 및 3자합용자인 'l '는 문헌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중성자들은 기본자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상의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종성〉 전술한 바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에서는 종성을 8자 체계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훈민정음》 본문에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라 한 데 대한 간소화안이나 다름없었다. 그리하여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는 'ㅈ·ㅊ·ㅍ·ㅌ·ㄿ' 등의 종성을 썼던 일도 있으나, 그 밖의 모든 문헌에서는 이 8종성의 규정이 지켜져 있다. 그러면서도 반치음() 'ㅿ'이 특수한 경우에 자주 쓰였는데, 이 'ㅿ' 종성에 대해서도 해례 종성해에서 '의갗()'에서의 'ㅿ·ㅊ' 종성을 'ㅅ'으로 통용된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ㅿ'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용법은 'ㅇ' 또는 드물게 'ㅸ'에 선행한 위치에 한정되어 쓰였는데, 이는 아마도 이와 같은 위치에서 'ㅅ'과 'ㅿ'이 중화되어 [z]로 실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위치에 한해서 'ㅿ'이 음절말()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훈민정음 제정 당시에는 음절말에 9자음의 대립이 있었던 셈이다. 종성의 합용병서는 실제 문헌에서 국어 표기에 쓰인 것으로는 사이시옷을 제외하면 'ㄳ·ㅧ·ㄺ·ㄻ·ㄼ·ㅭ' 등의 6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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