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서창 새이름 '세종 캠퍼스' 놓고 갈등
세종대 "명칭혼란 야기...사용 중단" 촉구
양교 '업무표장등록' 출원...법적 공방 조짐
고려대와 세종대가 캠퍼스 명칭을 둘러싸고 법적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고려대가 최근 '서창 캠퍼스'를 '세종 캠퍼스'로 바꾼 데 대해 세종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는 지난 3일 양승규 총장 명의로 고려대측에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은 "세종대학교를 지칭하는 '세종캠퍼스'를 고려대가 사용할 경우, 일반인의 명칭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고려대측은 변경된 명칭인 '세종캠퍼스'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마동훈 대외협력처장은 "세종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종대학교'와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이름인 '세종시'를 좇아서 변경한 명칭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는 모두 '세종 캠퍼스'란 브랜드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한 상태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이사장 박재승)은 지난 1월 28일 특허청에 ‘세종캠퍼스(SEJONG CAMPUS)’와 ‘세종대학교(SEJONG UNIVERSITY)’에 대한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했다. 이원우 기획처장은 "고려대가 서창캠퍼스를 세종캠퍼스로 바꿀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지난 28일 교명변경안을 '세종캠퍼스'로 확정한 직후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했다.
세종대측은 지난 3일 교수·직원·학생·동문 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종(Sejong)'은 1979년 부터 국내외에 확고히 자리잡은 세종대의 고유 브랜드로서 고려대가 아직 인지되지 않은 지역명칭을 내세워 '세종 캠퍼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칭혼란을 넘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5일에는 양승규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사용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고, 업무표장등록 출원이 이뤄지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우 기획처장은 "업무표장등록 출원 결과가 세종대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면 법적인 대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대학신문
세종대는 지난 3일 양승규 총장 명의로 고려대측에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은 "세종대학교를 지칭하는 '세종캠퍼스'를 고려대가 사용할 경우, 일반인의 명칭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고려대측은 변경된 명칭인 '세종캠퍼스'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마동훈 대외협력처장은 "세종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종대학교'와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이름인 '세종시'를 좇아서 변경한 명칭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는 모두 '세종 캠퍼스'란 브랜드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한 상태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이사장 박재승)은 지난 1월 28일 특허청에 ‘세종캠퍼스(SEJONG CAMPUS)’와 ‘세종대학교(SEJONG UNIVERSITY)’에 대한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했다. 이원우 기획처장은 "고려대가 서창캠퍼스를 세종캠퍼스로 바꿀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지난 28일 교명변경안을 '세종캠퍼스'로 확정한 직후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했다.
세종대측은 지난 3일 교수·직원·학생·동문 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종(Sejong)'은 1979년 부터 국내외에 확고히 자리잡은 세종대의 고유 브랜드로서 고려대가 아직 인지되지 않은 지역명칭을 내세워 '세종 캠퍼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칭혼란을 넘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5일에는 양승규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사용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고, 업무표장등록 출원이 이뤄지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우 기획처장은 "업무표장등록 출원 결과가 세종대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면 법적인 대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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