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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과연 가능한가

이경희330 2008. 5. 20. 23:54

'국민 건강 위험' 전제…발생시 '신속한 수입중단' 어려울 듯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홍제표


정부는 검역주권 명문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방으로 촉발된 '촛불민심'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역주권의 실상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의 위험'이란 전제를 달았다.

미국내 광우병 발생 즉시 조건없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던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김본부장은 "광우병이 발생해서 그 위험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하다는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수입중단 조치의 신속성(즉각 중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계속 회피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될 만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수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그런 판단은, 그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답변이 될 것 같다"는 식이다.

극단적인 예로써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1주일이고 한 달이고 간에 미국 쇠고기 수입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국내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 때 가서 설령 '즉각' 수입중단 한다고 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전농 이창한 정책위의장)는 농민단체의 시각과 일치한다.

검역주권의 국제법적 배경이 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규정도 같은 맥락에서 결과적으로는 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침해하고 있다.

GATT 20조는 모든 정부는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국민 건강상의 위험성에 대한 입증 의무까지도 강제하고 있다.
이번 한미 양국간에 서한 교환 형식으로 이뤄진 추가 합의가 GATT 20조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때 즉각적인 수입중단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이는 부분이다.

김본부장은 이와관련 "우리 주권에 의해 수입 중단 조치를 한데 대해 미국과 이견이 있다면 통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미국과의 통상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국민건강권 수호 의지를 역설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 서한이 외교문서 성격이란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서한문의 어디에도 '미국내 광우병 발생 사실만으로도 한국정부의 수입중단 조치를 인정한다'는 구체적 문구가 없는 현실은 아무래도 납득이 어려울 것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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