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이슈 부채질

‘29만원’ 전두환과 임신한 며느리 박상아

이경희330 2008. 3. 29. 01:09
전두환씨의 차남 전재용과 탤런트 박상아 부부, 그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29만원` 발언으로 유명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78)씨의 며느리 박상아(37)의 임신 소식이 네티즌 화두로 떠올랐다.


탤런트 박상아는 지난 2003년 전두환씨의 차남인 전재용(45)과 미국으로 떠난 뒤 딸 아이를 하나 얻었고 이번 임신으로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됐다. 박상아의 한 측근은 "박상아가 현재 임신 4개월째 접어 들었다"며 "현재 육아와 태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9월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아와 전재용은 이미 딸을 출산한 뒤인 지난 해 7월19일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4월 딸과 함께 미국 LA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극비 결혼` 의혹이 불거지자 졌고 딸 출산 사실이 알려지자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대외적인 시선을 의식해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오랜 칩거생활에 들어갔다. 때문에 불화설 등 수많은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차남 전재용씨


● 박상아-전재용 부부에게 향하는 따가운 시선


이들 부부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전두환 비자금 은닉` 사건 때문이다. 전재용은 지난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1백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해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3년 구속기소 됐다.


전재용은 1심에서 73억원만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정돼 32억5천만원의 증여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8개월 후 법원은 "벌금과 추징금을 내면 남는 게 없고, 이미 오랜 구금생활을 했다"며 전재용을 석방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004년 10월 19일 전재용의 항소심에서 73억5천여만원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나머지 돈 93억원은 이규동의 돈으로 각각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혼하기 아버지 전씨 계좌에 있던 자금이 채권매입 자금으로 쓰였고, 전씨가 백담사에 은둔해 있거나 구속돼 있을 때 자금 흐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73억여원의 실질적 증여자는 아버지 전두환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93억여원은 피고인 자백한대로 외조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결혼 자금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 설사 외조부로 받지 않았다 해도 조세포탈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출처 불명확으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부친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나왔고 추징을 피하기 위해 은닉하는 데 일조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수증자 입장이었고 벌금과 추징금을 내면 남는 게 없는 데다 오래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석방했다.


박상아는 전재용 비자금 은닉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3년 이 사건에 연류 됐다. 당시 박상아는 언론에 `괴자금 P양` `미녀 탤런트 P양` 등 이니셜로만 보도됐다. 그러다 2004년 2월 박상아와 전재용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4차례나 일치한 사실 등이 근거로 제시됐고, 이후 전재용이 박상아 모친 윤모 씨의 계좌를 이용해 CP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며 실명이 공개됐다.


박상아는 전재용 비자금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후 2003년 9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추었고, 이후 딸 출산과 결혼, 그리고 두 번째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다.



▲ 지난해 4월 KBS 2TV `연예가중계`가 미국 LA의 박상아-전재용 부부의 집을 찾았다.
이들 부부의 집은 현지에서 부촌이라고 소문난 곳에 위치해 있었다.


● 박상아는 전재용의 세 번째 여자


박상아와 결혼한 전재용이 초혼이 아니라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다. 전재용은 전 부인 최정애(39)씨와 지난 1992년 결혼한 뒤 15년 만에 전격 이혼했다. 이들의 이혼은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으로 밝혀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 1심 법원은 지난 2월 9일 이들의 이혼을 판결 확정했다. 두 아들(15ㆍ12세)의 친권자는 지난달 16일 전재용으로 지정됐다.


이전에도 전재용은 1990년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3녀(42)인 박모씨와 결혼했다가 2년 만에 협의 이혼한 바 있다. 박상아는 전재용의 세 번째 여자가 되는 셈이다.

ⓒ 부채질 / 길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