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연예인과 공동투자, 군 복무 기간에도 정상운영
'하하'라는 예명으로 왕성한 연예계 활동을 하다 지난달 11일 공익근무요원으로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하동훈 씨.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10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하 씨는 복무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는 지난달 4일부터 한 동료 연예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의 유명세에 힘입어 쇼핑몰은 영업시작 열흘 만에 2억 원의 매출과 4만 명에 회원을 확보하는 등 하 씨의 군복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돼온 것이다.
하 씨가 공익근무요원의 영리활동을 금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을 위반해 그동안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주야를 불문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본인은 야간에만 한다고 해도 업무 수행에 있어 주간 근무가 성실히 수행된다고 볼 수 없어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인터넷쇼핑몰 측은 "하씨 등이 공동으로 투자해 쇼핑몰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수익 배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병역법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쇼핑몰관계자는 "당연히 두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 지분도 계속 유지된다"며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하 씨가 군대에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잦은 논란을 일으키는 복무 중 연예인 영리활동. 하씨 측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함께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춘천CBS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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