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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공익근무 중 쇼핑몰 운영…병역법 위반 논란

이경희330 2008. 3. 11. 23:44

다른 연예인과 공동투자, 군 복무 기간에도 정상운영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인기연예인 하하가 복무중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하'라는 예명으로 왕성한 연예계 활동을 하다 지난달 11일 공익근무요원으로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하동훈 씨.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10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하 씨는 복무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는 지난달 4일부터 한 동료 연예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의 유명세에 힘입어 쇼핑몰은 영업시작 열흘 만에 2억 원의 매출과 4만 명에 회원을 확보하는 등 하 씨의 군복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돼온 것이다.

하 씨가 공익근무요원의 영리활동을 금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을 위반해 그동안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주야를 불문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본인은 야간에만 한다고 해도 업무 수행에 있어 주간 근무가 성실히 수행된다고 볼 수 없어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인터넷쇼핑몰 측은 "하씨 등이 공동으로 투자해 쇼핑몰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수익 배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병역법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쇼핑몰관계자는 "당연히 두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 지분도 계속 유지된다"며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하 씨가 군대에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잦은 논란을 일으키는 복무 중 연예인 영리활동. 하씨 측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함께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춘천CBS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