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종교인 납세 문제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18일 "국가가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부를 강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기독교사회책임'이 주최한 '종교인의 세금납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 발제에서 "교회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수익을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단체"라면서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인들이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화를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기세 양도세 등을 어김없이 내고 있다"면서 "다만 소득세라는 항목에 대해 국가가 종교인들에게 납세를 강제하지 않아 스스로 내거나 내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다른 종교의 경우 모든 생활비를 교단에서 책임지나 기독교는 교회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면서 "나 자신도 1979년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납세의 의무'에 근거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종교 성직자의 사역을 근로로 보는데 따른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광주가톨릭대 교수 김정용 신부는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를 내기로 결의했으나 모든 교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종교 재정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불교 김덕수 교무는 "종교인에 대한 불신은 종교인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성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이드 사무처장은 "종교인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한 반발로 국민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종교인 소득세 신설 제안은 방법론적으로 인정하지만 그에 앞서 종교인 소득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는 무속인이나 역술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정웅기 정책위원은 "세금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부조의 성격이므로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봉사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면서 "불교 스님들도 소득세를 낼 수 있는 비율이 1%도 안될 것으로 보지만 드러나지 않는 소득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이날 세미나에 이어 '한국교회 무엇을 고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의 상생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교회연합기관의 운영 새 정부와 한국교회의 관계 교회의 대북지원과 인권운동 등을 주제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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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목사 기독교사회책임 세미나서 강연…모범위해 스스로 소득세 내야 주장도
▶본국에서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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