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익의 소리

조순형의 깔끔한 미네르바 사건 정리

이경희330 2009. 1. 17. 13:09

조순형 의원이 상당히 타당성있고 일리있는 지적을 했다. 그의 견해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적인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나든간에 그 판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할 것이다.

 

구속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응을 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존중해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마녀사냥하며 법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법 위에 서려고 한다. 이건 명명백백히 잘못된 처사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본론에 들어가겠다. 조순형 의원이 먼저 말한 부분이다. "수사 방식에 있어서 구속은 과잉 수사"라고. 또한 "증거가 대부분 인터넷 글인데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절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더 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사법당국에서는 촛불난동에 관련한 수 많은 유언비어를 접해야 했기 때문에, 제2의 촛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미네르바가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세력의 지원하에 그런 허위 사실을 유표했다면 즉각적인 구속 수사도 분명 검찰에겐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조 의원은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끼치고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는 정당하다"며 "하루 빨리 기소해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순형 의원이 마치 솔로몬의 판결과도 같이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적인 핵심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 점이 미네르바 처리 문제의 해결 열쇠다. 표현의 자유의 침입이 결코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절대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도 엄연히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 유포를 방조한다면 그 사회는 anarchy (무정부상태)로 사회 혼란과 armageddon, 그리고 붕괴라는 극단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사법부의 역할은 이를 반드시 막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순형이 참으로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서 미네르바를 기소할 것 같은데 판례가 없다"며 "미르네르바 사건에 대해 빨리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표현의 자유, 공익과의 상관관계도 말끔히 정리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궁극적인 귀결은 바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 공익과의 상관관계를 말끔히 정리하는 것일게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판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바로 구속여부보다는 사법적 처리가 핵심인 것이다.

 

타초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