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5·18특별법을 제정에 따라 검찰은 특별법에 의해 전두환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에 9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처벌내용 : 1997년 4월 17일 최종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5·18특별법을 제정에 따라 검찰은 특별법에 의해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 재임기간 중에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으로부터 4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처벌내용 : 1997년 4월 17일 최종 선고공판에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9600만원
김영삼 전 대통령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각각 95년 6·27 지방선거와 96년 4·11 총선(15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257억 원과 940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 이른바 ‘안풍’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1년 1월 검찰은 안기부 예산 1197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안풍’ 사건
처벌내용 : 2004년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했고 2005년 10월 대법원도 사실상 ‘YS 정치자금’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주성영 의원은 “전직 검찰 관계자가 나에게 건네준 것”이라며 2006년 2월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100억 원 CD 사본과 은행의 ‘발행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DJ 비자금 의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비자금 규모는 모두 6조 원이고, DJ 비자금 문제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달리 전부 해외 계좌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문제에 대해 검찰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특별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
처벌내용 : 김대중 전 대통령 2008년 10월24일 주성영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2004년 2월 5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 존재한다”고 폭로하면서 그 액수는 1300억 원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처벌내용 : 변조된 CD인 것으로 확인 홍준표 의원의 폭로는 해프닝으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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