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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또 영업정지, 제2금융권 부실위기 확산

이경희330 2008. 3. 25. 00:47

금융당국이 분당저축은행에 이어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업체에 대출해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불황 장기화로 제2금융권에서부터 금융부실화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북 부안의 현대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했다. 지난 72년 설립된 현대저축은행(대표이사 김남주)은 작년말 현재 총자산은 721억원, 여신은 950억원, 수신은 920억원 규모로 BIS비율은 -40.41%로 사실상 파산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저축은행은 24일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6개월간 수신과 대출, 환 등 일체의 업무 및 예금 등 일체의 채무 지급 및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현대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두 달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자체 정상화가 안될 경우 사실상 부도처리후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현대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자들은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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