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ㆍ무분별한 개발 우려…대운하 포석 의혹도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유명무실해지게 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운하 건설을 위해 충북 충주와 경북 문경을 잇는 ‘조령 터널’을 건설할 때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곧바로 건설에 착수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지급 등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소득 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또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지원, 법정 필수시설 등 그동안 지침에 규정됐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유가 시행령에 명시됐다.
재정부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정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기간도 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은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추진돼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령터널의 경우 민간투자가 아니라면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는 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사업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완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국고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경제성 평가.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박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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