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홍역' 동국대, 예일대 상대 5백억 소송
동국대가 신정아 씨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 측에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미국 소재 법률회사를 통해 예일대를 상대로 최소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5백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신정아 씨 박사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아 신 씨를 교수로 채용했으며, 이후 학위 논란이 일어 재검증을 요청했지만 예일대는 학력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 동국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라면서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씨의 학력조회 사실을 부인했던 예일대 측은 5개월 뒤 이러한 입장을 번복했으며, 동국대에 사과서한을 보낸 바 있다.
동국대는 미국 소재 법률회사를 통해 예일대를 상대로 최소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5백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신정아 씨 박사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아 신 씨를 교수로 채용했으며, 이후 학위 논란이 일어 재검증을 요청했지만 예일대는 학력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 동국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라면서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씨의 학력조회 사실을 부인했던 예일대 측은 5개월 뒤 이러한 입장을 번복했으며, 동국대에 사과서한을 보낸 바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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