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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정치하려면 교수직 그만둬라”

이경희330 2008. 6. 26. 21:33
  
강화된 폴리페서 규제법, 2학기 시행
성균관대가 교수들의 국회의원 공천 및 출마 시 교직을 무조건 사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안을 내놓고,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교수윤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2학기 중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강화된 복무기준에 따라, 앞으로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포함) 공천을 받거나 출마를 원하는 성균관대 교수들은 무조건 교직을 사직해야 한다. 차관급 이상 공공기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전공학과 내 1인만 가능하다.

단, 교육관련 기관 고위직은 예외적으로 겸직을 인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휴직을 허용한다. 차관급 이상 공공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교수가 30명이 넘는 전공학과단위는 1인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성균관대는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키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산하에 교원인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겸직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2학기 중 제정될 교수윤리헌장에도 이 사항을 넣기로 했다.

배재현 교원인사팀장은 “공직에 나가기 위해 학교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휴직을 하는 교수들이 많아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교수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적절한 강화안이라는 평가가 (교무위원회의에서) 더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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