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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특허관리 '구멍''광우병 내성소' 뒤늦게 심사청구...특허 전문가 없어 관리 체계 재정비 시급

이경희330 2009. 1. 22. 22:37
서울대가 특허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석 전 수의학과 교수가 주 발명자로 참여한 특허가 출원 이후 심사 청구 기한을 넘겨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22일 황우석 전 수의대 교수 등 15명이 발명자로 참여한 '광우병 내성소' 관련 특허 2건의 심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프리온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적중된 형질전환 복제 소 및 이의 생산 방법' 등 2건으로,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의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광우병 유발인자로 알려진 '프리온 단백질' 중 생체에 축적되지 않으면서 정상기능을 하는 '프리온 변이 단백질'을 과다 발현시킨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키는 방법이다.

이 특허는 지난 2003년 11월 말 서울대가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심사 청구를 하지않은 채로 5년이 경과한 지난해 11월 말 특허 심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허 심사 청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황 전 교수가 이끌고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측이 서울대를 대신해 특허청에 심사 청구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22일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가 이미 낸 특허에 대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자칫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연구비와 출원 비용을 허공에 날릴뻔 한 것.

발명자의 요구에 등을 떠밀려 특허 심사 청구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도 특허 관리 부실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국내 특허 출원 이후 1년 이내 출원 가능한 해외 특허 출원과 PCT 출원도 무산됐다. 국내 특허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해외에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 특허'가 됐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측은 특히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재임 중 발명한 70여건의 특허 중 '혈전치료제' 관련 특허 등 수 건이 이미 심사청구 기한을 넘겨 패기됐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 특허 관리를 전담하는 산학협력재단에 특허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서울대의 부실한 특허 관리 실태를 보여준다.

생명공학 전공 모 변리사는 "서울대의 경우 특허 전문가가 없다"며 "한양대의 경우 전공별 3명의 변리사가 연구 성과의 특허 추진과 기술이전 상담, 관련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한 때 특허 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서울대 특허 관리 시스템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길게는 2년, 짧게는 1~2개월 만에 서울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국 변호사인 신영택씨와, 다른 변리사 등 한 두 명이 특허 업무를 했지만, 모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서울대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가 특허 건수는 상당히 많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 가치가 없이 특허 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장롱 특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