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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보유한 줄기세포 관련 해외 특허권리가 특허 발명자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측으로 이전됐다.

이경희330 2009. 1. 13. 23:53
서울대가 보유한 줄기세포 관련 해외 특허권리가 특허 발명자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측으로 이전됐다.

12일 서울대는 바이오회사 '에이치바이온(대표이사 황우석)'측에 '체세포 복제줄기세포(NT-1 줄기세포)'에 관한 특허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이치바이온은 황우석 전 교수가 지난해 5월 바이오 신소재와 바이오 장기, 체세포 핵 이식 연구, 동물복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기술이전 비용은 서울대가 해당 특허를 출원한데 든 1억 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호 서울대 연구처장은 "서울대는 특허가 등록될지도 불투명하고, 등록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술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호주와 미국 등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는 확 박사팀이 지난 2004년 미국 '사이언스' 과학저널에 발표했던 사람 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발명자는 황 박사 등 19명이다.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권 등 특허에 대한 재산권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보유해 왔다.

2006년 초 연구 결과가 조작됐고 데이터가 날조된 사실이 드러난 뒤, '사이언스' 논문 게재가 철회됐지만, 국가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어 이미 낸 특허 출원이 그대로 진행돼왔다.

특허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