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현직 사립학교장이라도 반드시 관할청 승인 받아야”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사립학교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피해 학교장을 먼저 임명한 후 학교장의 친·인척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는 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 해석 의뢰에 대해 “사립학교장을 먼저 임명한 뒤 교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사학법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해석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저체는 “사학 이사장의 친·인척은 사학법상 학교장 임명 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사장보다 먼저 임명돼 재직 중인 학교장이라도 여전히 법에 따라 학교장에서 해임돼야 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어 “학교장으로 계속 재임하려면 사학법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시·도 교육감 또는 교과부 장관 등 해당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이사장이 될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먼저 사립학교장에 임명한 후 나중에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밟는 식으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9곳 등 전국적으로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대학신문법제처는 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 해석 의뢰에 대해 “사립학교장을 먼저 임명한 뒤 교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사학법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해석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저체는 “사학 이사장의 친·인척은 사학법상 학교장 임명 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사장보다 먼저 임명돼 재직 중인 학교장이라도 여전히 법에 따라 학교장에서 해임돼야 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어 “학교장으로 계속 재임하려면 사학법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시·도 교육감 또는 교과부 장관 등 해당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이사장이 될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먼저 사립학교장에 임명한 후 나중에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밟는 식으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9곳 등 전국적으로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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