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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황 박사 복제배아연구 승인 `보류'(종합)

이경희330 2008. 4. 15. 00:19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가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일단 보류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엄밀하게 따지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황 박사의 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일단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업무는 1차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업무처리를 연기할 수 있으며, 2차부터는 민원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를 승인해주기는 곤란한 게 현실이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애초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는 오는 16일까지 승인 여부를 처리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황 박사 연구계획서는 적어도 황 박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승인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초 의사출신 인사를 연구책임자로 내세워 폐기처분 예정 난자 등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 방식의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하겠다며 승인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황 박사를 대신해 연구책임자로 전면에 나선 의사출신 인사가 비록 의사출신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연구실적과 연구논문이 없어 자격미달이라며 연구책임자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수암연구원측은 황 박사를 다시 연구책임자로 내세운 수정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었다.

   현재 복지부가 정해놓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복지부에 연구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별도로 연구계획승인을 받으면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할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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