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개발계획
○ 이른바 '박정권의 치적'이라는 경제성장문제에 대해서 그간 객관적이고 냉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발전 주체해석 문제, 자본주의발전 구조의 평가문제, 경제적 부의 분배문제, 노동자의 지위와 환경문제 등 각 분야와 방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민주당정부 시절에 추진되었음.
*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원조경제에서 차관경제로의 전환구도에 따른 것.
* 차관제공국의 관심은 무엇보다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갚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필요했던 것.
*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 결국,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정부의 구상과 정책의지에 따라 실현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에서 차관으로의 정책변화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
○ 박정권이 야심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 육성문제도 새롭게 검토 필요.
* 동남해안의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은 한국정부의 구상이 아니라 60년대 중반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야스기(矢次)의 구상에 따라 일본 관서공업지역의 일부로 설정된 것.
* 일본은 자국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사양산업을 한국에 이전한 셈.
* '마산자유무역지대' 설치후 한국경제에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에 대해 일본 경제학자 스미야 교수는 '없다'고 단언. 결국 마산 자유무역지대는 우리의 땅이지만 경제적 입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던 셈. 그곳의 경제는 한국경제발전과 무관. 박정권은 마산 자유무역지대 설치목적이 수출진흥에 있다고 선전했으나, 결국은 일본 중소기업체들이 먼저 들어와 일본 대기업체가 뒤따르게 하는 작용을 했고, 자기들의 제조품을 일본 본사에 보내는 역할을 했을 뿐.
○ 60년대에는 경공업 국제하청,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하청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국제분업'의 논리에 따른 것.
* 신국제분업의 논리란, 선진국은 고도의 기술집약산업, 후진국은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을 각각 담당한다는 일종의 제국주의적 지배질서 옹호 논리.
2) 외국자본과 민족자본
○ 외국자본의 비밀
*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체의 내막을 살펴보면 그들은 본사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본국 정부의 지원 밑에 융자제도를 활용.
* 예를 들어 미국의 걸프석유는 본사에서는 한 푼도 투자한 일 없이 전부 미국의 외국 자본을 융자하여 투자함.
* 또한 그들은 서울 소재 미국은행의 차관을 이용. 즉, 서울에 소재한 미국 은행인 체이스맨해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한국인들의 저축금을 걸프석유 같은 다국적기업체에 융자해주는 것.
* 따라서 미국 기업체가 한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축금을 대용한 셈 .그런데 미국은행이 언제나 한국은행보다 우위에서 차관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민족자본 축적은 불가능.
○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 1965년 전인구의 하층민 약 40%의 종합수입은 전체 수입의 19%였는데, 1976년에는 16.9%로 떨어짐. 그와 반대로 상층 20%의 수입은 42%에서 45%로 오름.
○ 박정권의 수출제일주의 경제정책이 남긴 근로대중의 생활상태.
* 1969∼1977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가 약 8백만 명.
* 그로인해 현재까지 전인구의 80%가 도시와 그 주변에서 거주.
○ 1977년 10월, 신민당 대표가 국회에서 전국민의 0.3%가 국가 총재산의 43%를 소유하고 지배한다고 발언하여 소동.
* 1978년 50개 큰 회사의 수입은 1977년에 비교해서 근 3배 증가.
* 정부보고에 의하면, 당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수입은 매달 22억 달러라고 추산. 한 사람의 수입이 한국 노동자 2만 2천 명의 총수입을 능가. 그리고 한국 최대 기업체 10개 회사의 수입이 한국 화폐 총액의 1/10을 차지. 현재 최대 기업체 30개가 한국 GNP(총수입과 서비스)의 30%를 차지 ; 박정권이 남긴 경제유산.
○ 외국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한 후 10년이 지난 1972년도의 산업발전 상황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생산율의 변화가 없음.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체 40개가 정부의 차관 혜택을 받으면서도 도산.
* 한국비료, 한국조선, 신진자동차, 도남석유, 한국전기금속, 한국알루미늄, 대광제지, 대림수산, 대선조선, 풍한산업, 코리아 플라스틱, 공영화학, 한국화학 등등이 차관의 혜택을 받고도 파산한 회사.
* 이유 : 기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군사정권에 정치자금을 대야했고, 이런 관계로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부패 상태를 교정할 방법이 없었던 것.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의 관심은 산업발달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데로 집중하게 됨.
○ 농업의 희생위에 공업발전이 이루어짐.
* 1961년 한국의 자족자급률은 91.4%이었으나 미국의 곡물이 수입되면서 자급자족률이 감소되어 1966년에는 87%, 1976년에는 74.9%로 오히려 하락. 1977년에는 농산물 수입이 4백만 톤에 이르렀고, 2년 뒤인 1979년에는 6백만 톤 이상을 수입.
* 가톨릭농민회의 보고에 의하면, 1978년 80㎏ 쌀 한 섬의 생산원가가 4만 5천 원이었는데, 정부가 사가는 가격은 3만 원. 농민들은 쌀 한 섬을 팔 때마다 1만 5천 원을 손해본 것. 정부는 도시에 모여든 노동자들에게 쌀을 염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외국 기업체와 수출 위주의 한국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싸다고 광고하면서 미국 기업체의 투자를 유도. 다시 말해 농민을 희생시켜가면서 도시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여 외국 투자를 유도했던 것.
* 이와 같은 정책은 계획적인 것. 박정권 밑에서 1975∼1978년 사이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수가 증가된 것은 이러한 농업정책의 결과. 결국 스스로 농민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와 추수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 박정희의 행동은 이미지 조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3) 기업과 정치자금
○ 군정초기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사건, 워커힐사건, 슬롯머신사건).
○ 박정권의 수출제일주의 경제의 정치적 결과.
* 박정권이 18년간 집권케 된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기업의 정치자금이 존재.
* 미국 하원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폭로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체, 즉 걸프석유, 칼텍스석유, 유니온석유를 비롯해서 여러 상사가 박정권에게 많은 정치자금을 조달함.
*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행한 걸프사 밥 도시 회장의 증언.
"이제 한국의 민주공화당에 바친 4백만 달러의 정치헌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4백만 달러라는 액수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행해진 두 차례의 헌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 헌금은 1966년에 주어졌고, 두 번째 헌금은 1970년에 주어졌고 액수는 3백만 달러였습니다. … 다당제 정치제도에 직면하여 한국인들은 대선을 위해 상당한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의 여당 지도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정치헌금을 바치라고 거센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 박정권의 부정부패는 일본 의회에서도 폭로된 적이 있음.
* 한국 알루미늄회사의 경우, 박정권은 일본에서 현지가격으로 7백만 달러인 공장을 1천 3백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 여기서 차액인 6백만 달러는 일본 정치인과 한국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분배됨.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의 기업체들은 히다치, 도멘, 쇼와전기 등의 큰 기업체.
*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 그러나 그 엔진의 일본 현지 가격은 3천 엔. 두 배의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박정권이 허용. 차액은 정치자금으로 조성됨. 이때 한국정부는 186개의 엔진을 매입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 기업체들은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이와이, 고큐 등.
*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일본 항공기 구매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일본 우익인물들과 배후 약정.
* 대개 국내외 리베이트 및 수수료는 7%선으로 알려짐.
○ 박정권 경제정책의 불공평성.
* 박정희 자신이 주장한 '자유경쟁'은 그 제도속에서 찾아볼 수 없음. 그 제도 속에서는 박정희에게 충실한 측근자들만이 갑부가 됨(이후락, 김종필, 박종규 등).
* 박정권의 부패는 사회의 무기력을 초래.
* 노력보다는 뇌물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 속에서 아무도 생산력 발전에 열중하지 않게 됨. 모두 관리나 관계자에게 슬기롭게 뇌물을 제공할 방법만을 강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의 생산 제도가 발전할 리 만무.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관이나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해결한다면 뇌물을 줄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만과 무기력증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음.
* 많은 중소기업가들은 실망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 초래.
- 대기업체에게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의 혜택을 줌.
- 그렇게 세금혜택을 받은 대기업체에서는 수출도 했지만 그 제품을 국내 시장에도 공급하여 중소기업가들의 상품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임.
- 자연히 세금혜택이나 자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주들은 경쟁에서 탈락.
- 그렇게 세금혜택을 받은 대기업체에서는 수출도 했지만 그 제품을 국내 시장에도 공급하여 중소기업가들의 상품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임.
- 자연히 세금혜택이나 자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주들은 경쟁에서 탈락.
4) 무역역조의 구조화
○ 무역적자의 이유
*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해 특별융자, 외자도입 지원, 생산리스크 감소, 노동자의 스트라이크 통제(수출산업공장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금지) 등 특별조치를 취함.
* 그러나 대기업체의 성장이 곧 국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977년 수출량은 전년에 비교해서 23% 상승되었는데 그에 따라 한국의 재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해보는 무역을 하고 있었음 ; 무역 적자의 증가.
* 이유 :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원료가 부족하므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 그러다 보니 상품 수출보다 원료 수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 따라서 무역은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없음.
* 그 결과는 무역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무역적자가 상승됨. 1962년도 무역적자가 5천 5백만 달러(미화)였는데 1971년에는 5억 8천 2백만 달러, 1974년에는 20억 달러, 1979년에는 30억 달러로 상승.
○ 중요한 사실은 한국무역을 일본상사가 통치한다는 사실.
* 일본 굴지의 재벌인 미쯔이와 미쯔비시 두 재벌이 한일무역의 4/3을 차지.
* 1977년에 한국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을 제외한 한일 민간무역의 81%는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무역상사가 취급.
* 즉, 미쯔이와 미쯔비시가 독점. 당시 서울에 외국 무역회사가 67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 일본 상사가 전체 무역의 65%, 20억 달러어치의 무역을 차지.
* 일본상사는 물론 일본본사에서 상품을 수입함. 그같은 무역이 한국경제발전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상사의 일본본사와 서울지사간의 거래가 한국 GNP에 포함됨 ; 통계의 허구성.
○ 무역적자의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순환 반복.
*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주한 외국 상사들의 이익은 급증. 예를 들면, 1976년 미국 상사 스켈리와 스위프트는 5천 6백만 달러를 본사에 보냈고, 걸프 석유회사와 인터내셔널 광산회사는 각각 2천만 달러의 이익을 본사에 보냄.
* 걸프 석유회사를 비롯한 주한 미국 기업체는 한국에 회사의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차관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밑에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 진해 소재 걸프회사의 경우, 2천 4백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대부받아 한국에 투자했고, 그 대출액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매년 1%의 이자를 지불할 뿐, 원금은 30년에 걸쳐 2% 이자를 포함해서 지불케 되어 있음.
이같은 계약 밑에서 걸프회사는 차관 지불을 시작하기 전 벌써 9천 2백만 달러의 이익을 획득케 됨. 걸프회사가 1967년 과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선거시에 4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은 이같의 막대한 이익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미국을 유람하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 부장을 걸프회사가 전용기로 서비스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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