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융권과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부(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삼각구도가 형성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각각 한국은행과 금융위ㆍ금감원의 대리전을 펼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은행법 제 1조(목적)에 현행 '물가안정 도모'와 함께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문제와 제13조(조사 및 검사권)에 현행 '금감원과 공동검사 요구'를 '서면 및 실지 조사권 부여'로 확대하는 것 등 이다.
최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역할을 '물가 안정'에서 '금융 안정'으로까지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논쟁의 포문을 열었고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한은이 금융안정 역할 맡아야' VS '기관이기주의적 발상'
사실, 한국은행법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됐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은법 제1조는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ㆍ신용 제도의 건전화"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IMF의 정책처방에 따라 한은법을 대폭 개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한정한 물가안정 단일목표제다.
또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감독의 기능을 축소하고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금융 감독 기구를 통합하여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을 설치했다.
결국 한국은행의 감독 기능을 포함한 '금융안정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맡기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몰두하도록 그 활동범위를 좁힌 것이다.
21명의 교수로 구성된 금융 분야 자문기구인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지난 1월 정례회의를 갖고 "현재 금융위기가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화보다는 자산 가격 거품, 환율 폭등 등 '거시적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며 "금융안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거시적 충격에 대응할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금리ㆍ통화량 등 강력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달 16일에 "한은 역할을 '물가 안정'에서 '금융 안정'으로까지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은법 개정에 불이 붙었다. 급기야 지난 2월 11일, 김성식 의원이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기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유사시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을 상대할 수 있는 전천후 안전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한은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거시경제안정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왜 한국은행이 하려고 하느냐"며 "경제위기를 틈타 기관이기주의에 편승하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각 기관은 각자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며 "한은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은 감독권 강화하면 기능 중첩' VS '타 감독기관과 협력해 효율증대'
한국은행의 금융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금감원 등 감독기구가 있는 데 한은까지 가세하면 기능이 중첩돼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 형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거부하면 감독권을 행사할 방도가 없는 셈인데, 법이 개정되면 한은이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같은 위의 회의석상에서 "현행 한은법에 이미 공동검사기능이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며 "(금융 감독 권한을 강화할 경우) 감독ㆍ검사 기능이 중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통합 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 검사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금융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면) 금융시장 안정의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반대로 한은의 감독권 강화로 금감원과 함께 금융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해 위기 대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여경훈 연구원은 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은 근본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즉 미시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앙은행은 시스템 위기 방지를 위해 국민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충분히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다"며 "예방과 감독 기능의 중복이 초래하는 비용은 위기 발생에 따른 고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은법 제1조(목적)과 제88조(조사 및 검사권) 개정과 관련한 논쟁은 당사자인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로까지 번져 진행 중이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1과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은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금융위원회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에 입장정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정무위가 완곡한 '반대'입장으로 정리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3일에 열렸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위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는데, 기재위가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와는 별도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논의하더라도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여야 정책위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은 문제들
국회 정무위나 기재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특히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 바로 제80조(영리기업 여신)와 관련해 현행 '통화신용의 수축기'에만 국한돼 있던 한은의 기업여신 기능을 확대하는 문제다.
한국은행은 현재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김성식 의원의 개정안대로 '자금 조달에 중대 애로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을 때'로 확대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고승덕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한은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경훈 연구원은 "영리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부실이 중앙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발권력이 남발돼 중앙은행에 심각한 신뢰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발권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은행이 확대된 권한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지원을 한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뢰위기의 차원이 아닌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기업 지원에 쓰이는 자금은 공적자금과 같은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하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여 연구원은 이에 대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에서조차 영리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재무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목적에 ‘금융 안정’을 넣느냐 마느냐 혹은 검사권을 강화하느냐 마느냐가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은 한은법 개정이 현 금융체계의 변화를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은행법 제 1조(목적)에 현행 '물가안정 도모'와 함께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문제와 제13조(조사 및 검사권)에 현행 '금감원과 공동검사 요구'를 '서면 및 실지 조사권 부여'로 확대하는 것 등 이다.
최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역할을 '물가 안정'에서 '금융 안정'으로까지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논쟁의 포문을 열었고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한은이 금융안정 역할 맡아야' VS '기관이기주의적 발상'
사실, 한국은행법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됐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은법 제1조는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ㆍ신용 제도의 건전화"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IMF의 정책처방에 따라 한은법을 대폭 개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한정한 물가안정 단일목표제다.
또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감독의 기능을 축소하고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금융 감독 기구를 통합하여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을 설치했다.
결국 한국은행의 감독 기능을 포함한 '금융안정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맡기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몰두하도록 그 활동범위를 좁힌 것이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데 따른 불만은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터져 나왔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협소한 정책 우선순위에 갇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손을 놓게 됐다는 것이다.
21명의 교수로 구성된 금융 분야 자문기구인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지난 1월 정례회의를 갖고 "현재 금융위기가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화보다는 자산 가격 거품, 환율 폭등 등 '거시적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며 "금융안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거시적 충격에 대응할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금리ㆍ통화량 등 강력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달 16일에 "한은 역할을 '물가 안정'에서 '금융 안정'으로까지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은법 개정에 불이 붙었다. 급기야 지난 2월 11일, 김성식 의원이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기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유사시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을 상대할 수 있는 전천후 안전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한은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거시경제안정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왜 한국은행이 하려고 하느냐"며 "경제위기를 틈타 기관이기주의에 편승하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각 기관은 각자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며 "한은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권에 이어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월간 말
'한은 감독권 강화하면 기능 중첩' VS '타 감독기관과 협력해 효율증대'
한국은행의 금융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금감원 등 감독기구가 있는 데 한은까지 가세하면 기능이 중첩돼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 형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거부하면 감독권을 행사할 방도가 없는 셈인데, 법이 개정되면 한은이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같은 위의 회의석상에서 "현행 한은법에 이미 공동검사기능이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며 "(금융 감독 권한을 강화할 경우) 감독ㆍ검사 기능이 중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통합 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 검사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금융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면) 금융시장 안정의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반대로 한은의 감독권 강화로 금감원과 함께 금융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해 위기 대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여경훈 연구원은 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은 근본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즉 미시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앙은행은 시스템 위기 방지를 위해 국민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충분히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다"며 "예방과 감독 기능의 중복이 초래하는 비용은 위기 발생에 따른 고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은법 제1조(목적)과 제88조(조사 및 검사권) 개정과 관련한 논쟁은 당사자인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로까지 번져 진행 중이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1과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은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금융위원회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에 입장정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정무위가 완곡한 '반대'입장으로 정리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3일에 열렸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위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는데, 기재위가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와는 별도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논의하더라도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여야 정책위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 내용ⓒ 민중의소리
남은 문제들
국회 정무위나 기재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특히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 바로 제80조(영리기업 여신)와 관련해 현행 '통화신용의 수축기'에만 국한돼 있던 한은의 기업여신 기능을 확대하는 문제다.
한국은행은 현재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김성식 의원의 개정안대로 '자금 조달에 중대 애로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을 때'로 확대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고승덕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한은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경훈 연구원은 "영리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부실이 중앙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발권력이 남발돼 중앙은행에 심각한 신뢰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발권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은행이 확대된 권한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지원을 한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뢰위기의 차원이 아닌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기업 지원에 쓰이는 자금은 공적자금과 같은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하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여 연구원은 이에 대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에서조차 영리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재무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목적에 ‘금융 안정’을 넣느냐 마느냐 혹은 검사권을 강화하느냐 마느냐가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은 한은법 개정이 현 금융체계의 변화를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을 현행 기재부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1인씩을 추천하던 것에서 벗어나 재계의 추천을 축소하고 국회의원 등 국민을 대표하는 인사를 넣는 것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목적에 기존의 물가안정에 금융시장 안정을 더하며 ‘고용시장 안정’까지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영신 기자 jy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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