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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위헌성을 주장

이경희330 2009. 3. 31. 02:26


'정부정책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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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PD수첩의 보도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종의 과학 다큐”라며 “정운천 장관이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보도가 아니었음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이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정부가 자신에 대한 어떤 보도가 있을 때 정부 내 검찰을 이용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의 불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수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며 “검찰의 양심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PD수첩 보도가 헌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언론기관은 여러 보도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는 “‘언론기관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수사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이번 검찰 수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겠다는 목표 ”라며 “이 결과는 언론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파수견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애완견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프로그램 원본 확보 시도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박경신 소장은 “이런식으로 계속 수사가 이어지면 앞으로 언론인들은 보도 중에 조금이라도 부정확한 면이 있다면 취재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프로그램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수십명 수백명이 잡혀가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언론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료테이프 제출 압박을 하는 검찰과 정부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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