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journal사회

독기품은 김경준 MB와 무덤까지.. BBK 김경준 LA법정에 MB 재판출두서 제출

이경희330 2011. 1. 19. 00:54

BBK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사건과 관련,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지난해 11월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미국법정에 제출, 파문이 일고 있다.
2009년 2월 5일 7년형을 선고(벌금 100억원)받고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스의 투자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지난해 11월 8일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당초 MB는 이 소송과 무관하다며 배제해 달라는 원고 다스측의 청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다스의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은 지난 2003년 5월 30일 다스가 김경준·이보라·에리카 킴·BBK·MA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BC296604]으로 2007년 8월 20일 다스 측이 패했으나 항소, 재판이 진행되다 대선직전인 2007년 11월 13일 중단됐다. 그러나 2009년 1월 20일부터 재판이 재개돼 치열한 법정다툼이 벌어지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LA법원에 제출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출두요구서가 교도소를 통하지 않고 밖으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법무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BBK파문 2라운드가 확산될 조짐이다.
                                                                    <안치용 - ‘시크릿 오브 코리아’ 운영자>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이 서류에서 “한국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소송의 당사자”라며 “소송 피고인 BBK와 MAF, 원고인 다스, 그리고 소외 엘케이이뱅크, 이비케이시큐리티 등 5개사의 전권을 행사한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중죄(FELONY)로 기소되기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하 MB)은 BBK의 의사결정에 전권을 행사했으며 강연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면 MB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다스는 MB가 BBK나 김경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스회장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등이 EBK의 주요 주주로 사실상 다스는 MB소유이며 MB의 지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스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2010년 작고)씨 명의로 돼 있지만 이는 당시 현대그룹회장이었던 MB와 현대차에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다스에 대한 특혜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MB는 다스라는 회사를 BBK에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육필 청원서 유출파문

김씨는 또 “이 대통령의 큰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다스의 김모 사장과 권모 부사장도 MB가 현대재직 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므로 이 대통령을 소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원은 기각돼야 하며 MB와 김백준 비서관이 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당 문서에 기술했다.
이외에도 법률적 논쟁부분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나열하는 등 김씨는 A4 용지 11매에 걸쳐 볼펜으로 빼곡히 자신의 주장을 써내려가 그가 한국감옥에 수감된 재소자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차명재산의혹을 거침없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취재결과 영등포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경준씨는 이 육필청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미국 외 지역에서[한국추정] 지난해 11월 6일 10시18분부터 12시 8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팩스로 미국 내 310-933-1719 번호로 보내져 11월 8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MB재판 배제 요구

그러나 김씨는 다스가 이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친인척관계와 브로셔만 제시하는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8일로 이시형씨의 다스 근무사실이 국내언론에 보도된 시점이 지난해 9월초임을 감안하면 김씨가 이시형씨와 다스의 관련성에 대한 특정정보를 확보했다기 보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뒤 법원제출서류에 이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이날 제출한 서류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백준 청와대총무기획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원고의 청원에 대한 반대”라는 제목의 서류로 모두 67페이지에 이른다.
이 서류는 초반 11페이지는 김씨가 교도소에서 육필로 작성한 내용이며 나머지 56페이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회장으로 기재된 BBK 및 MAF의 브로셔, 이명박 대통령이 LKE BANK, BBK, MAF, EBK 증권 등 4개회사의 회장으로 기재된 LKE BANK 브로셔, BBK 정관 등 3가지 증거서류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증거인 BBK 및 MAF 브로셔에는 인사말에 2000년 10월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 대표이사 사장 김경준 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CHAIRMAN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진 등을 게재했고 경영진 주요약력에도 MB와 김백준 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김씨는 한국말로 된 이 브로셔에 영문번역본을 첨부, 제출했다. 특히 해당 해당 브로셔는 2006년 4월 8일 변호인에게 전해졌음이 기록돼 있어, 이미 공개되거나 앞서 법정에 제출된 자료로 추정된다.
두 번째 증거인 LKE BANK 브로셔에도 2000년 11월 13일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 사장 김경준이라고 인쇄돼 있었고 이 대통령과 김씨의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LKE 뱅크와 관련, 지난해 4월 1일 공직자 재산신고 때 “LKE 뱅크에 투자했으나 투자액 30억원을 모두 잃었다, LKE 뱅크 출자액이 3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고 소유지분도 48%에서 0%로 감소했으며 연간매출액도 0원이었다”고 밝히면서 “회사의 실체가 없고 출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해명했었다.

 

LKE 출자 30억원 손실 신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재산 신고 당시 Lke와 관련 실체가 없었다고 밝히며 출자액 30억원 모두 손실로 신고했다.
세 번째 증거인 BBK정관 역시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이 된다’ 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가 첨부한 3가지 증거서류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것으로 김씨가 다스 소유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스 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고 지난해 12월 3일 MINUTE ORDER를 통해 오는 4월 11일 속개된다고 명령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미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16일 귀국, 같은해 12월 5일 총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 특가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 뒤 김씨는 2008년 4월 17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 2009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재판은 오는 4월 11일 오전 8시 30분 재개되며 다스 측은 미국 내 최고로펌중 하나인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를 변호인으로 선임, 재판에 임하고 있다.

MB, 정동기에 감사원장 보은

'다스가 MB소유'라는 김씨의 주장은 과연 사기꾼의 허무맹랑한 주장일까.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이 밝혀지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도곡동 땅 판돈 일부가 다스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2007년 대검차장 시절 도곡동 땅 문제와 BBK문제는 MB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MB가 정동기 후보자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김씨의 옥중 청원과 MB의 정동기 감사원장 지명으로 땅속에 묻혀버린 줄로 알았던 BBK 의혹이 자연스레 되살아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통해 다스 주인이 누구인지 조금씩 실체가 파악될 전망이다. 김씨가 제출한 서류는 미 동부시간 지난해 12월 4일 밤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법정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입됐다.
이 소송과 관련, 원고와 피고의 서류 그리고 판사의 약식명령 등 법정서류는 최소 7백47건이 넘고 특히 재판이 재개되면서 MB정권 출범이후인 2009년부터 제출된 서류도 2백20건에 달하고 있다.

 

 

 

 

sundayjournal특별취재팀 기자